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사상 최초로 심야노동에 따른 수면·각성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장호철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선전실장이 주간연속2교대제의 필요성을 말한다.
현대·기아차 사측은 2005년에 노조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2009년 1월 시행)을 합의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부품사의 부실이 커진다’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약속 이행을 미뤄 왔다.
그러나 부품사의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막아 온 게 바로 현대·기아차 사측이란 것이 밝혀지면서 이들의 변명은 군색해졌다.
유성기업 파업은 그동안 금속노조 내에서만 논의돼 온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크게 높였다. ‘잠 좀 자자’는 절박한 요구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기업의 44퍼센트가 심야노동을 하고 있다.
주·야간 교대근무는 수명 단축은 물론이고,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심혈관 질환·암·수면장애에 따른 정신질환은 노동자들을 좀먹고 있다. 자동차 공장에서만이 아니라, 야간노동에 시달리는 철도 노동자들도 정년퇴직 후 중풍·협심증·뇌출혈·심근경색·암 등 각종 질환을 앓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사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선 야간 근무자에게 이틀간 휴식 시간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선 ‘잠 좀 자자’는 요구에 경찰의 곤봉 세례가 쏟아지기 일쑤다.
‘주간연속2교대제가 시행되면 생산성 감소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재계와 보수 언론의 주장도 엄살이다. 현대·기아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조 6천6백74억 원이면 연간 30만 대를 생산하는 공장 하나쯤은 거뜬히 짓고도 남는다. 그러면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일자리도 크게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이 돈이면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월급제와 임금 보전 요구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유성기업 파업이 낳은 기회를 살려 투쟁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동법을 개정해 병원 같은 곳을 뺀 나머지 작업장에선 심야노동을 원천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