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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1심 선고 재판:
‘정부 비판하는 좌파 신문은 유죄’라는 억지에 맞서

지난해 5월 우리는 〈레프트21〉을 서울 강남역에서 판매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그리고 불법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총 8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즉시 우리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검찰 측 주장이 반박되고 거짓이 드러났다.

검찰은 우리가 “〈레프트21〉이라는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나눠 주며 판매가 아니라 불법집회를 했다고 했지만, 오히려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은 ‘판매’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자 검찰은 우리가 연행에 항의해 연좌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는 판사조차 의문을 제시할 정도로 황당한 일이었다. 심지어 검찰 측 증인도 “누구나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우리를 옹호했다. 그러자 검찰은 우리가 신문을 판매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정책을 비판한 것이 문제였다며 진정한 의도를 드러냈다.

2010년 9월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 검찰의 정치 재판은 심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파산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 6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검찰의 모순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같은 반민주적 탄압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부를 총체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규탄했다.

우리가 당당하게 검찰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내준 지지와 연대 덕분이었다.

언론 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주요 언론 단체가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했고,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대표 등 2백 명이 넘는 진보적 인사들이 항의 서한에 서명했다. 뿐만 아니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교수 등 해외 진보인사 50여 명과 미국 재향군인회,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등 해외 진보 단체 7개가 서명을 보내 왔다. 또 거리 집회와 각종 대회에서 받은 모금도 수백만 원이 넘어 1심 재판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이명박 정부의 패배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우리는 항소하고 더 큰 지지를 모아 싸울 것이다.

해외 진보 인사와·단체의 연대 성명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반자본주의 신문 〈레프트21〉을 거리에서 판매한 지지자 6명(조익진, 김득영, 김형환, 김지태, 김문주, 신명희)이 연행되고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들의 행위가 집시법 위반이라는 혐의는 황당한 주장이다. 이는 분명히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하려는 경찰·검찰·법원의 조직된 시도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레프트21〉 지지자 6명에 대한 혐의와 벌금형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이 부당한 사건을 전 세계 민중에게 알려 사건의 종결을 요구하는 항의를 건설할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영국 킹스칼리지 교수), 크리스틴 부흐홀츠(독일 국회의원), 파노스 가르가나스(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다니엘 사바이(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 국제위원회), 닐 데이비슨(영국 스트래스클라이드대학교 사회학부 선임 연구교수), 자일스 자이 웅파콘(태국 출라롱콘대학교 정치학 교수) 등 해외 진보인사 44명과 해외 진보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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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선고 재판

일시 : 7월 28일(목) 오후 2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