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응용 씨 등 청주 활동가 3인에게 최대 징역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습니다.(관련 기사: https://wspaper.org/article/30633) 2월 16일에 3인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앞서 이 활동가들은 2021년에 국가보안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청주 활동가들이 벌인 ‘F-35 청주 배치 반대 운동’ 등이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의 평화 운동을 벌였고,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등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활동가들입니다. 청주 활동가들은 검찰이 재판 중에 제출한 증거의 3/4를 스스로 철회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결심 직전에 공소장을 변경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청주 활동가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탄압에 계속 저항하고 있습니다. 청주 활동가들을 방어하고, 정부가 국가보안법 칼날로 표현의 자유 자체를 억압하려 하는 데 항의해야 합니다. 청주 활동가들을 위한 탄원서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인들에게도 탄원서 서명을 제안해 주십시오. 이 탄원서는 선고 전 재판부 제출을 위해 2월 7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