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월 23일 악화되고 있는 2330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주변 토지의 용도를 상향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책은 교차역세권과 30m 이상 도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청년들에게 공급되는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로 최장 8년간 연 5% 범위에서 임대료가 제한되는 준공공임대주택과 주변 시세의 60~80% 이하로 임대료가 제한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주거면적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립 비율은 상업지역의 20~25%준주거지역의 경우 10~15%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서울시는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면제하고 건설을 위한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 2%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임대주택 정책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확대시켜주고, 확대된 개발이익을 유인 책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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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보기: 서울시의 청년주택 정책, 까고 보니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이익 확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