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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주한미군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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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한미군이 사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배치를 정식 배치로못 박기 위한 수순이다. 그래서 3월 21일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일 기자회견문과 성주·김천 대책위의 성명을 소개한다.
기자회견문
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하라
결국 주한미군이 사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수순이다. 더욱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배치한 사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한반도의 불안을 빌미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다. 우리는 한미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그 어떤 행위도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남북은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했으며,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와 협상도 진행되어왔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남북미와 주변국의 노력이 절실한 시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MD의 핵심 무기인 사드를 한반도에 정식 배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갖고 있다.
미국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무런 근거도, 효용성도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절대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내법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목표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부지 쪼개기 공여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고, 이미 사드 장비 가동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와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밟겠다는 것은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한 다분히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다. 나아가 불법 부당한 부지 공여와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애초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국회와 주민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사업이다.
대한민국이 받아야 할 것은 사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사드 철회 계획서여야 한다. 우리는 한미 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을 명분 삼은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더는‘한반도 평화’를 볼모 삼아 이 지역에서의 패권 싸움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 정부는 불법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라. 더는 성주, 김천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정치적인 언사에 속지 않을 것이며, 어렵게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 정세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못박기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2019년 3월 21일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성명 (3/14)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한다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사드의 효용성부터 평가해보라.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북핵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은 사드에 대해 관심이 없고, 중국이 난리다. 이렇게 물어야 한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사드를 배치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한국의 외교·국방 전략에 부합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사드 배치의 적법성을 평가해보라.
대통령의 비준도, 국회의 동의도 없이 외교·국방 환경을 뒤흔들 외국의 전략무기가 배치되었고, 70만 평방미터의 땅이 무단으로 외국군대에 양여되었다. 부지 쪼개기라는 편법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위에 사드를 임시배치하고 각종 공사를 서둘렀다. 적폐 청산을 과제로 삼고 촛불에 빚을 진 정부로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와 부지양여의 문제를 살피고 원점재검토를 선언함이 옳았겠는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이전 정부의 불법행위를 승계함이 옳았겠는가.
우리는 투쟁한다, 사드 빼고 미군이 나갈 때까지!
명분도 절차도 무시하고 주민을 짓밟고 배치해놓은 사드에 환경영향평가로 분칠을 한다고 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사드가 놓여 있고, 사드를 운영하는 미군들이 주둔하고, 그들을 지키는 한국군대가 보초를 서고, 철조망이 온 산을 에워싼 상태에서 행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영구배치를 위한 요식적 절차일 뿐이다. 먼저 불법 덩어리 사드를 빼서 바다 건너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우리는 속지 않는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0426, 0907, 1121, 0412, 0423, 0717
그대들이 우리를 짓밟고 사드를 배치하고 사드부지공사를 강행한 날들이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또다시 우리를 짓밟고 가라.
2019년 3월 14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주한미군 사업계획서에 대한 김천시민대책위 성명 (3/13)
사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가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부지 쪼개기라는 꼼수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조건부 수용을 하고 이미 배치한 사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및 주둔 중인 미군장병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강행했다. 올 3~4월에는 한국군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소식을 흘리더니 일반환경영향평가만 완료하면 사드의 정식배치를 위한 모든 절차가 합법적 민주적으로 완성되는 듯 언론을 앞세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늘 그래왔기에 새삼스러울 것은 없으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해 온 ‘성주 소성리에 임시배치 된 사드의 선 철거’를 일반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로 왜곡시키며 마지막까지 이곳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법적 민주적 절차를 농락하는 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사드는 일반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이미 국가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무기도입에 따른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환경 영향은 무시된 채 사드 기지는 운용돼 왔으며, 북핵위협이라는 명분이 새빨간 거짓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평화 구축이라는 시대적 사명에도 역행하여 일반환경영향평가라는 요식적 행위로 사드 배치의 불법과 절차적 부당함을 애써 외면하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고 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그 어떤 것도 확인된 바 없으며 그사이 북핵과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았다. 사드 때문이 아니라 남북대화와 평화프로세스 때문임을 누구보다 이 정부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임시라는 궁색한 명분으로 배치한 사드를 이제 철회해야할 시점에 사드 정식배치를 전제한 일반환경영향평가라는 또다른 꼼수를 부리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자기부정일 뿐이다.
성주 사드 기지에 인근한 김천, 특히, 사드 기지에서 7~8km 떨어진 경북 혁신도시인 김천 율곡동은 성주 소성리 주민들과 함께 사드가 초래한 군사적 위협이라는 안보 딜레마에 묶인 채 일상의 평화를 잃어왔다. 조상 대대로 농사지으며 살아온 땅에, 그리고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여 새로 마련한 삶의 터전에 사드 레이다와 사드 미사일이 들어와 이곳은 한반도 유사시 가장 위험한 곳 중 한 곳이 되어버렸다. 얼마나 뼈아픈 역설인가!
또다시 불법을 묵인하고 그 위에서 요식적 절차를 밟아 스스로의 불법을 포장하겠다는 것인가! 이곳 주민들과 온 국민을 상대로 이러한 기만과 불법을 강요하겠다는 것인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임시배치한 사드부터 철거하라!
임시배치한 사드를 성주 소성리 사드기지에서 먼저 철거한 후 무기도입에 따른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이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갖 불법과 폭력의 시간을 이겨온 우리 김천시민들의 단 하나의 요구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미국앞에 당당하게 사드철거를 요구하라!
2019년 3월 13일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