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의 교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4명의 교사들은 자동 면직되어 교단을 떠나게 됐다.
“통일부 공식 블로그에 “북한 서적이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빨갱이’라 오해받는 시대는 지났다”는 글귀가 무색하게도, 네 분 선생님의 단죄 사유는 ‘이적표현물 소지’였다. 2005년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아 남북교육교류사업을 진행할 당시 호텔 앞 책방에서 구입한 ‘북한 서적’이 문제가 됐다. 〈봉이 김선달〉, 〈조선의 력사〉 등 어린이용 만화책은 반입 당시 검열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사법부는 이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했다.”
원문 보기: 교육 참고 자료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