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의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해 적용하면서 일부 교사들의 임금이 깎이게 되었다.
사서, 영양사, 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다 이후 교사자격증을 취득해 기간제교사 또는 정규 교사가 된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호봉은 공무원이 되기 전에 쌓은 경력도 직종 등에 따라 다양한 비율로 인정해 호봉 결정에 반영된다. 그런데 교육부가 최근 개정한 예규 내용 중에 학교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인정 비율을 낮춰 버렸다. (기존 경력 기간을 80% 인정하던 것에서 50%로 하향)
교육부는 지난 3월 인사혁신처와 논의 과정에서 기존 예규가 공무원보수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그에 맞게 바꾼 것이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학교비정규직 경력을 인정받았던 교사들의 호봉이 낮아지게 되어 임금에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다.
심지어 개정된 예규를 소급 적용해 이미 받은 급여까지도 환수하겠다고 한다!
해당 교사들은 두 호봉에서 세 호봉이 낮아지고, 경력 기간의 80%를 인정받았던 기간 중 최근 5년간의 급여를 반납해야 한다. 경력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금액은 80여만 원부터 1800만여 만원에 이른다.
교육부의 호봉 정정 방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6월부터 해당 교사들의 호봉을 낮추고 급여를 반납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사서, 영양사, 상담사 등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율을 낮춘 것은 부당하다.
무엇보다 명백한 퇴행적 조처다.
교육부는 2012년 7월 사서, 영양사, 상담사 등의 경력 인정을 교사자격증 소지 여부로 제한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고 경력 기간의 80%를 인정하도록 상향조정했던 것이다.(“상통업무에 대한 인정 비율 상향 조정”) 이런 상향 조정은 합당한 조처였다.
그런데 다시 8년 전 차별적 규정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니, 퇴행이 아니고 무엇인가?
교육부 주장대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문제라면, 공무원보수규정을 바꾸면 될 일이다. 진작 공무원보수규정을 바꾸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오히려 이를 이유로 교사들의 임금 삭감을 정당화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과거 지급받은 급여까지 반납하라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 해당 교사들은 교육부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받았을 뿐인데, 이게 부당 이익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월급쟁이의 삶은 뻔하다.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을 한다. 그런데 몇 백 만원에서 거의 2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반납하라는 것은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교사들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정규교사에게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교육부의 급여 환수 조처는 앞뒤가 맞지 않다. 개정된 예규 부칙 2에는 “이 예규 개정일 이전에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에 대해서는 이 예규의 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호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교사들의 호봉은 교육부,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정해진 것이다.
교육부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예규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이 내용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커다란 불이익을 보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강행한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교사를 비롯한 학교 노동자들은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적잖은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도 인력은 충원되지 않아 교사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도 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고 있다.
그동안 기간제교사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노동조합 설립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는 눈 감고는 오히려 임금 삭감을 추진한 것에 분노한다.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은 부당한 임금 삭감과 환수 조처를 중단하라.
2020년 6월 9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원문 제목: 사서·영양·상담 교사(기간제교사와 정규 교사)에 대한 임금 삭감 및 환수 조치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