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7일 정당한 신문 판매를 불법 집회로 몰아 검찰과 경찰은 우리 6인을 처벌하려 했지만, 1심 재판에서 우리는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문 판매는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라는 점에서 당연한 판결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거짓말과 모순이 모두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악랄하게도 항소했다.
끝까지 우리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번 항소에도 맞서 싸울 것이다.
이미 2차 투쟁을 시작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 진보적인 인사들이 검찰의 항소에 항의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또 국제 항의 서한도 준비 중이다. 희망버스와 각종 노동자 집회에서도 우리의 소식을 알리고 투쟁 기금을 모금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줬다.
드디어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이 재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밝힐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많은 노동자와 시민 들의 지지와 방청을 바란다.
2010년 5월 7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6인을 경찰이 불법 연행함
6월 26일 법원이 6인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8백만 원 벌금형을 선고함
2011년 7월 28일 6차 재판에서 5인 무죄,1인 선고유예 선고
8월 4일 검찰 항소. ‘대책위’도 선고유예에 대해 항소함
일시 : 10월 5일(수) 오후 5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2,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
우리은행 1002-337446-442(신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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