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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세종호텔 노조:
냉철한 평가에 기초해 투쟁을 강화해야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세종호텔 노조의 손을 들어 줬다. “사측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단체교섭을 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1회 당 2백만 원의 강제금을 부담하라”고 한 것이다.

이제 세종호텔 노조 지도부는 더 단호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지난 1년 동안 빼앗긴 조합원의 권익과 노동조건 후퇴를 만회할 수 있다.

사측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공격에 나섰다. 노조 간부들을 탄압했고, 부서 강제 통폐합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사실상 내쫓아 버렸다. 또 친사측 노조 건설을 부추겼고, 대규모 부당전보를 강행했다.

세종노조 지도부는 홍보전 등을 진행하며 사측의 횡포에 맞섰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질적이고 단호하게 투쟁하는 것이 부족했다. 때로 투쟁을 주저하다가 사측의 공격을 허용하기도 했다.

예컨대, 사측이 프런트 여성 직원들에게 야간근무를 강요했을 때, 노조 핵심 간부가 투쟁 의지를 밝히는 조합원들을 자제시킨 것은 분명한 잘못이었다. 사실상 강제로 퇴사한 직원들이 ‘고용안정협약’(통상 임금의 24개월치를 지급한다) 적용을 문의했는데, 이 문제에 침묵한 것도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실망한 조합원들이 세종노조를 탈퇴하고 친사측 노조로 옮겨 갔을 것이다.

노조 지도부는 이런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진정성 있게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잘못은 자기 비판하고, 후퇴된 요구들은 되돌리고, 더 다양한 기층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조합원들을 결속시키고, 나아가 탈퇴한 조합원들도 다시금 끌어당길 수 있다.

노조는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면서 저력을 보여 준 바 있다. 11월 13일에 열린 집회에는 조합원 60퍼센트가 참가했다.

법원조차 세종노조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투쟁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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