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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투쟁이 필요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 지노위)가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 징계자들(해고 45명, 정직 4백20명)이 낸 부당 징계 구제신청에서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 줬다.

부산 지노위는 해고자 중 23명만 부당해고로 인정했고, 나머지 해고자와 정직자에게는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했다. 또 현대차 비정규직 전체가 아니라, 1공장과 3공장 노동자들만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인정한 ‘불법파견’ 판정에 흠집을 낸 것이다.

부산 지노위는 현장조사도 하지 않았고, 대법원·서울고등법원·충남 지노위 판결을 뒤집었다. 이것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공장의 운영시스템이나 운영 메뉴얼이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데 일부 공장만 파견이고 일부는 도급으로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이선이 민주노총 울산노동법률원) 그래서 해고자들은 이번 결정이 “엿장수 판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엿장수 판정

사측은 지노위 심문 과정에서 대표적인 친재벌 로펌 ‘김&장’을 내세웠다. ‘김&장’은 “국가 경쟁력” 운운하면서 지노위 위원들을 압박했다.

부산 지노위 위원장이 그토록 중재에 매달렸던 이유도 양측으로부터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꼼수’였던 듯하다. 중재안의 핵심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해고자 일부를 재취업 방식으로 복직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두 차례의 치열한 토론과 논쟁 끝에 중재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일부는 해고자의 상당수가 생계 문제 등으로 활동에서 멀어지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재안을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회는 올바르게도 단결과 투쟁의 정당성을 중요하게 여겨, 중재안을 거부했다.

중재안의 의도는 복직자와 비복직자, 해고자와 정직자, 울산과 타 공장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중재안은 징계자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게 해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려는 것이었다.

이제 지회는 소송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투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그간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다행히 최근 조합원 총회에 2백50여 명이 참가하는 등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를 기회 삼아 외주화나 신차 투입에 따른 고용불안 등에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난 6월 업체 폐업과 최근 3공장 비정규직 24명 해고가 보 여 주듯 고용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규직 지부의 문용문 신임 집행부가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 사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투쟁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규직 연대

문용문 집행부와 각 사업부에서 새로 당선된 좌파 대의원·활동가 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원하청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공동 투쟁에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지회 지도부가 선출되지 않은 점은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만, 이것이 정규직 노조가 공동 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노동강도 강화, 노동 유연성 확대, 임금 삭감으로 이어가려는 사측에 맞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강제하려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함께 내걸며 싸울 필요가 있다.

일부 동지들은 정규직 연대는 ‘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인’ 식으로 여기지만, 지난해 25일간의 투쟁에서 드러났듯이 이것은 투쟁 승리에 꼭 필요한 일이다. 전주 공장에서 벌어진 원하청 연대가 공장 출입을 가능케 한 힘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한편, 해고자 생계비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울산공장 비정규직 사업부 차원에서 자발적인 모금을 하고 있고, 지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해고자들의 신분보장기금 대책이 통과됐다.

현대·기아차 노조 등 대공장 노조는 하루 빨리 투쟁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모금을 확대해야 한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런 투쟁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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