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5인 무죄, 1인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1심에 이어 다시 한 번 언론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하려던 검찰의 시도가 좌절된 것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공격과 언론 탄압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의 승리다. 특히 최근 이명박 정부가 위기 탈출 수단으로 반민주적 공격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더 의미 있다.
이 성과는 그간 수많은 분들이 지지와 연대를 보내 준 덕분이다. 선고 공판 당일에도 수십 명이 모여서 법원 앞에서 무죄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 이 결의대회는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사회당,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보건의료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촛불네티즌 공권력 탄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등 많은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러나 검찰은 악랄하게도 무죄를 받은 5인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당성의 바닥이 드러나 연거푸 패배했는데도 뻔뻔하게 반민주적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는 이런 공격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선고유예를 받은 1인에게 분명한 무죄를 선고하라는 의미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이 투쟁에 계속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