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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뒤집으려는 우파의 망발을 막아야

지난해 12월 19일 극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했다. 10만여 서울시민이 주민발의를 했고 교육청의 검토와 시의회의 표결을 통해 제정된 조례를 교육감 권한대행이 전면 부정한 것이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강렬하게 반대했던 보수단체들은 끊임없이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해 왔으며,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조례 통과 후 “교육청에 재의 권고를 넣겠다”고 공공연히 압박해 왔다. 곽노현 교육감이 없는 틈을 타 진보운동의 성과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이대영 부교육감은 “특정 이념에 의해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되면 교사·학생 교육권이 침해”되며, “성적 지향 차별 금지로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두발 자유 등으로 교원 교육활동 혼선 초래”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인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점 등을 재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의 요구는 이미 서울시교육청 내부 검토를 통해 근거 없다는 결론이 난 상태다. 게다가 국감 행정감사 중 이대영 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이를 공포할 것’이라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정글의 법칙?

무엇보다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 이유로 든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두발자유, 체벌금지 등은 학생인권조례가 지켜내야 할 핵심적인 인권 과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서한을 보내 “서울시의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 권리 보장의 초석이 되었다”고 했다.

보수 언론과 단체들은 연일 학교폭력이 교권이 추락해서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 양 떠들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폭력 학생들의 인권만 옹호하는 그런 정글의 법칙으로 변질”되고 “대다수 학생들[이] … 평온한 학교생활을 누릴 인권을 짓밟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야말로 ‘권력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을 ‘인권과 존중의 법칙’으로 바꿔낼 가장 적합한 대안이다.

조례 제정에 찬성했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대영 부교육감은 퇴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자기 입으로 한 약속도 내팽개치고 반민주·반인권·반교육적 폭거를 벌인 이대영은 부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교육청도 근거를 찾지 못한 재의 요구는 철회돼야 마땅하다.

설령 재의까지 가더라도,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의지를 단호히 다지고 당론으로 확정해 재의 통과 요건인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조례 제정 운동을 함께 벌인 단체들은 캠페인과 집회 등 투쟁 계획을 세우고 재의 철회와 조속한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더 많은 분들이 이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 주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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