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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정부의 위기 탈출용 전교조 마녀사냥 중단하라

 이 글은 2012년 1월 19일 '다함께 교사모임'이 발표한 성명서다.

1월 18일 오전 7시경 국정원과 경찰이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전교조 조합원의 자택과 학교를 폭력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구체적 혐의도 밝히지 않고 수십 시간이나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심지어는 학생 교육에 사용하는 컴퓨터까지 압수해갔다.

정부가 제시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근거는 2003년부터 진행된 남북교육자 교류협력사업과 진보연대 후원, 재일 조선인 학교 지원 등이었다. 남북교육자 교류 사업은 노무현 정부의 통일교육 장려 방침에 따라 교총과 함께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이었다. 지난 정권에서 정부가 허용하고 지원했던 사업이 이명박 정권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둔갑하고 있다.

국정원은 “갑작스럽게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고, 알아보고 있던 연장선”이라고 밝혀 전교조의 통일 관련 활동에 대해 사찰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금속노조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왕재산’ 사건의 증거를 찾지 못하자 진보연대, 민주노총으로 마녀사냥 시도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은 디도스 공격을 통한 선거부정, 측근과 친인척 비리, 한나라 돈봉투 살포 등으로 심각한 정치 위기 속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SNS활동까지 감시하며 사회당 당원을 구속하더니 이제는 민주노총 활동가에 대한 사찰과 탄압까지 확대하고 있다.

보수 언론의 전교조 마녀사냥도 도를 넘고 있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전교조가 혁신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종북 사상을 가르쳤을 수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전교조가 올바르게 비판한 것처럼 “전교조가 학교폭력 문제는 등한시하고 친북활동만 전개했다는 색깔론”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이처럼 전교조를 마녀 사냥하여 정치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무리한 수사로 교사들과 가족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국정원은 당장 수사를 중단하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부패정권의 생명이나 유지시켜주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키고 진보진영을 위축시키려는 이러한 시도에 맞서야 한다.

진보진영과 전교조는 함께 단결하여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마녀사냥과 공안 탄압을 확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를 분쇄해야 한다.

2012년 1월 19일

다함께 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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