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마녀사냥의 불씨를 키우는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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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이 닥치는 대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최근에는
국정원은 평통사가 보낸 김정일 조의문까지 문제 삼았다. 그 조의문은 통일부가 문구까지 확인해 보낸 것인데도 말이다. 평통사 탄압은 최근 평통사가 집중하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탄압하는 성격도 크다.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해서도
6
공안당국은 애초에 북한의 공작자금을 받은
그런데도 재판부는 황당하게도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도 최근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속됐다.
북한체제에 친화적인 사람들만 탄압받는 것도 아니다. 북한체제를 반어적으로 비꼰 트윗을 쓴 사회당 박정근 당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있다.
공안당국이 이토록 닥치는 대로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그만큼 정권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증거다. 걷잡을 수 없는 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마녀사냥에라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우파들은 특히 총선을 앞두고 2월 23일에 있을 이른바
이를 통해 진보세력의 정부
진보진영은 이런 야비한 분열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탄압받는 개인과 단체들이 각개약진하기보다는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