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재산 조직은 없었다!:
반국가단체 결성 무죄라면서 중형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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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월 24일 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입니다.
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바
공소사실 중 핵심인 반국가단체 결성 및 가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듯이, 국가정보원
오히려 총선
그러나 법원이 반국가단체 결성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확인되지도 않은 '간첩 활동'이나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한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것은 중국, 일본 등에서 찍은 동영상인데, 동영상에 나온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인지도 입증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심증과 정치적 편향으로 판결을 내린 셈이다.
더욱이 검찰에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검찰에게 북한 공작원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한 피고인들에게 괘씸죄를 적용, 중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나 부당한 판결이다.
게다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북한을 찬양
남북한 지배자들과 기업가들은 수시로 왕래하고 선물을 주고 받으며 협상을 해도 전혀 처벌받지 않는데, 남한의 민중운동 활동가들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과 교류하면 처벌받는 것도 엄연한 이중잣대다.
이른바
2012년 2월 24일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