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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가 아니라 대법원장 양승태가 물러나야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등의 글을 썼다고 우파의 공격을 받던 서기호 판사가 법원에서 쫓겨났다.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서 판사는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법원게시판에 올리고 판사회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이런 활동들이 연임 거부의 이유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본질을 보자면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

2010년 초에 강기갑 의원과 〈PD수첩〉 기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 후, 〈조선일보〉 등 우파들의 거친 사법부 비난에 가세한 한나라당은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득권층인 대한변협회장 등이 추천하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의 보직, 전보, 연임을 심의한다는 것이 그중 하나다.

이는 소위 ‘튀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쫓아내려고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용산참사 판결에서 “경찰의 진압 작전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해서 이명박의 눈에 들고 대법원장에 임명된 양승태가 우파 입맛에 맞게 판사들을 솎아내고 길들이려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라 2월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서기호, 이정렬 판사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라’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평소 소극적인 판사들조차 ‘할 말은 하고 살겠다’, ‘평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 몇몇 법원에서는 신영철 사태 이후 3년 만에 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신영철이 아직도 대법관으로 앉아서 사법부에 똥칠을 하고 있는데 소위 ‘개념 판사’는 쫓아내니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의 제왕적 관료체제를 깨뜨리고 국민이 재판하는 민주적 제도와 시대를 만들기 위해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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