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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탄 김세균 교수는 무죄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세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

부산지검이 지난달 김세균 교수가 공무원으로서 1~5차 희망버스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했는데, 이를 빌미로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다.

김 교수가 희망버스에 참가한 것이 도대체 왜 문제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버스가 ‘해고는 살인이다’를 외치며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한 것은 옳았다.

특히 김세균 교수는 정치학과 교수인데, 부산지검과 교과부에서는 ‘정치’가 흑자 기업에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던 말던 눈감는 행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황당한 징계 시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당국도 문제다. 서울대학교는 관례적으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교수들을 보호해 줬다. 그러나 법인화된 후 서울대학교 당국은 김세균 교수 징계를 방관하고 있다.

현재 김세균 교수는 교과부의 징계절차 착수를 알리는 공문 수령을 거부한 상태며, 서울대학교 당국에 대한 정식 문제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김세균 교수에 대한 공격은 ‘희망버스’라는 노동자 시민 연대에 혼쭐이 난 자본가와 우파들의 보복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징계 시도에 맞서 김세균 교수를 방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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