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곽노현 공격이 노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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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4월 17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받은 벌금 3천만 원보다 형이 크게 늘어났다. 총선에서 패배를 면한 우파가 곽 교육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 것이다.
이것은 서기호 전 판사의 표현대로 우파가 내린 “괘씸죄”라 할 만하다. 우파는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진보적인 교육개혁이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그래서 곽 교육감 공격을 통해 진보 교육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반면 법원은 우파인 전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이 사립학교 이사장 등에게서 수억 원을 받은 사실은 “대가성이 없다”면서 면죄부를 줬다.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에만 겨우 벌금 1백5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을 뿐이다.
검찰은 명품 매장과 특급 호텔 등에서 법인카드를 7억 원이나 유용한 MBC 사장 김재철은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법부는 BBK, 내곡동 땅 문제 등 이명박과 그 측근들의 온갖 부패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능했고, 청와대의 불법 사찰과 같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수사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법원이 곽 교육감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추측을 바탕으로 판결했다. 검찰은 박명기가 곽노현에게 미리 약속을 받고 사퇴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지금까지 적용된 예가 없고, 위헌소지마저 있는 “사후매수”죄를 적용했다.
이런 판결은 보수 인사들 일색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7월경에 곽노현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파와 사법부의 곽 교육감 공격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그들은 곽노현을 처벌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그들의 공격은 진보적 교육개혁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진보의 대의와 원칙에 비춰 볼 때 곽 교육감은 명백히 잘못을 저질렀다.
설사 ‘선의’였다 하더라도 진보진영이 결정한 경선 규칙을 불복하고 이탈한 박명기에게 돈을 건넨 것은 부적절했다. 무엇보다 곽노현이 자신을 지지했던 진보진영에게도 쉬쉬하며 은밀한 방식으로 돈을 건넨 것은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기 충분했다. 진보 운동의 오랜 전통에 따라 집단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했으면 이런 잘못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파의 공격에 맞선다는 이유로, 이런 곽 교육감의 잘못을 눈감고 그저 한없이 “착한 사람”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사퇴할지 말지는 부르주아 법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진보 운동 내부에서 민주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다.
지금 우파는 곽노현의 위기를 틈타 진보적인 교육개혁 운동을 공격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상은 더 밝혀야겠지만 최근 법원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구속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벌이는 일이다. 게다가,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교총은 “혁신학교 확대 등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나섰다.
진보진영은 우파의 공세에 맞서며 후퇴 없는 교육개혁을 위해 아래로부터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