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영리병원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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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광범한 반대 여론 때문에 번번이 좌절됐는데 이제 법을 만들거나 고치지 않고도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꼼수를 쓴 것이다.
진보진영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 병원’ 설립에 반대해 왔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외국인이 대거 밀려들지 않는 한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될 ‘외국인 병원’이 실제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외국인 병원’은 건강보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예상 만큼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자 외국인 병원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며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도록 법을 고쳤다. 그 다음에는 외국인 병원 설립에 국내 자본 투자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지금 삼성과 KT&G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은 전체 의료인력의 상당수를 내국인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명품’ 병원
결국 한국 자본이 투자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의료진이 진료하는 이름만 ‘외국인’ 병원이 생길 판이다. 처음에는 소수 부자들에게만 비싼 의료비를 받는 명품 병원이 되겠지만 곧이어 ‘명품’ 민영보험이 생길 것이다. 나중에는 건강보험을 없애자는 얘기도 나올 것이다.
처음 추진할 때 제주도를 포함해 4개였던 경제자유구역이 지금은 7개다. 추가로 경기, 강원, 충북, 전남에서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을 신청해 둔 상태다.
한미FTA에는 이런 영리병원 허용 조처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역진방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 모든 과정에 원죄가 있을 뿐 아니라 인천시장 송영길은 영리병원 특별법의 공동 발의자이기도 하다. 지금도 단지 ‘일방적’인 절차만을 문제 삼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이 이런 송영길 시장을 비판한 것은 옳은 일이다.
진보진영은 ‘묻지마 야권연대’가 아니라 민주당에 독립적인 자세로 ‘이명박근혜’의 대못질에 맞서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