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 일본 전쟁 범죄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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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영유권을 선언한 것은 1백여 년 전 조선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러일전쟁(1904년)에서 승리한 일본은 군대를 앞세워 강제로 을사조약을 맺고는 무력 통치를 시작했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었으며,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을 침략할 수 있었다. 일본의 독도 침탈은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곧 인류의 보편적 가치까지 훼손한 출발점이었다.”(신주백 연세대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따라서 1905년에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했을 뿐이라는 일본 정부와 우익들의 주장은 이런 제국주의적 침탈의 역사를 ‘개무시’하는 것이다.
게다가 1870년과 1877년에 독도는 조선 영토이지 일본 영토가 아님을 확인하는 일본 측 공식 기록도 존재한다.
일본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이 인정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자체가 사실상 일본을 패전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준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 일본은 반인류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모두 면제됐다.
전후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은 일본을 소련을 향한 공격 기지로 삼고자 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 자본주의의 ‘부흥’에 힘을 쏟고 동시에 신속히 무장시키기 시작했다. 잘못된 과거의 청산과 배상 따위는 이런 미국의 구상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됐다.
전후 구축된 미일 동맹은 미국의 아시아 패권 전략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핵심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구하면서도 한일 간에 갈등에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고 하면서 사실상 일본 편을 들어 왔다.
한편, 한국의 지배자들은 한국 자본주의가 군사적·경제적으로 한미일 동맹이라는 큰 틀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런 구도에 일관되게 맞설 수 없었다. 한국·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앞두고 ‘독도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비밀리에 합의(‘독도밀약’)한 사실이 폭로된 바도 있다.
그러나 일본 지배자들이 다시 제국의 영광을 구가하려 하면서 독도에서 양보할 생각은 계속 사라져 왔다. 따라서 독도 문제는 단순히 과거 식민지 시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제국주의적 야욕에 맞서는 문제가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