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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의 진실:
“살인마 박정희”와 그 정치적 후계자

“당시 진술은 고문, 구타,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32년 만에 열린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였던 재판에서 자백이 허위라는 재심 판결은 인혁당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과 사형 집행까지 죄다 거짓에 근거한 악랄한 살인극이었다는 뜻이다.

야수적인 고문과 협박, 혐의를 조작하고도 모자라 판결 하루 만에 사형 집행, 고문 흔적을 감추려고 시신마저 빼앗아 강제 화장.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악명 높은 인혁당 사건이다. 결국 인혁당 사건 유족들에게 국가가 6백3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까지 내려졌다.

사법살인 부정하는 박근혜 ‘인혁당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고은이

인혁당 사건은 196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1964년 당시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 투쟁이 정권 퇴진으로까지 번지려 하자, 용공 조작 사건을 기획한다. 이것이 제1차 인혁당 사건이다. 그러나 검사들마저 증거가 없다며 기소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사건은 축소됐다.

8년 뒤,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자유 선거 등 민주적 기본권을 말살하고 군사 독재를 영구화하려 했다. 이런 야만적 독재조차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이 커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박정희는 민주화 운동 탄압을 위해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을 조작하고는 그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문

이것이 제2차 인혁당 사건이다. 바로 이 사건으로 여정남,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등 8인이 죽음을 맞았던 것이다.

관련 구속자들에게는, 인간이라면, 인간에겐,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온갖 고문들이 가해졌다. 심지어 그 부인들까지 중앙정보부로 데려와 감금하고 “내 남편은 간첩”이라는 자술서를 쓰게 했다. 이때의 자책감 때문에 고 김용원 씨의 부인 유승옥 씨는 일가족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

오열하는 인혁당 유족들 ‘인혁당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고은이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했다고 재판을 하다 말고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 나가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 사건을 취재하던 일본 언론인마저 긴급조치 위반과 내란선동죄 등으로 구속할 정도였다.

오직 고문과 협박으로 만든 허위 자백에 근거해서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사형을 확정했다. 다음 날 새벽에 8명 모두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 판결 18시간 만이었다.

고문 흔적을 감추려고 시신마저 크레인을 동원해 가며 빼앗아 화장을 해 버렸다. 시신 탈취 차량을 막던 문정현 신부는 그때 당한 부상으로 지금도 다리를 전다.

이 사건은 한국 자본주의의 고도 성장 속에 담겨진 핏빛 진실 중 하나다. 최근 “수출 1백억 달러를 넘기려고” 유신이 필요했다는 홍사덕의 발언은 지배자들이 차마 입밖에 내지 않던 본심일 것이다.

고 우홍선 씨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사형당한 이후 신문에 나온 박정희 사진을 그가 죽을 때까지 이가 아프도록 꼭꼭 씹어서 뱉곤 했습니다. 남편 산소에 매주 꽃을 들고 찾아가서 하늘을 향해 ‘살인마 박정희 천벌 받아라’ 하고 외쳤습니다. 한 번 외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꼭 세 번씩 외쳤습니다.”

이런 사건의 진상이 처음 인정된 것은 2005년 당시 국가정보원의 과거사 진상 조사 때였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는 이 조사 결과를 두고 “한마디로 가치가 없고 모함 …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역사를 왜곡해 함부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과거사가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결국 박근혜가 인혁당 사건에 관해 “두 가지 판결” 운운한 것은 그녀가 독재자·살인마의 계승자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