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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속에 24시간 야외 근무한 노동자의 죽음

서울 서초구청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48세)가 돌연사했다.

이 노동자는 근래 체감 온도 영하 20도가 넘는 한파 속에서 24시간 연속 야외 근무 등 고된 노동을 하다가 갑자기 숨을 거둔 것이다.

그는 왜 이 추운 겨울에 그런 처지로 내몰렸던가? 서초구청이 징계의 일환으로 야외근무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더 문제는 징계의 이유다.

지난 1월 2일, 이 노동자는 새누리당 진익철 구청장이 탄 관용차가 들어왔을 때 추위를 피해 초소에서 난로를 쬐고 있다가 주차 안내를 빠르게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징계로 구청 측은 난방기가 설치된 옥외 초소를 걸어 잠갔다. ‘구청장님이 들어오는데 감히 빠르게 나오지 않았다’는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다. 그래서 이 노동자는 기온이 27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한파 속에서 난방기도 없이 야외에서 견뎌야 했다.

노동자에게 구청장을 모시는 ‘질서’를 보여 주려 한 권위주의적 시도가 비극을 낳은 것이다. 사실 새누리당 정치인과 관료 들의 이런 행태는 별로 새삼스럽지가 않다.

새누리당 이한구는 수십 일 동안 차가운 철탑에서 농성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을 찾아와 “왜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말만 늘어놓고 갔다. 살을 에는 추위 속에 칼바람을 맞으며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에게 박근혜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서초구청 노동자 돌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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