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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소묫 프룩사카셈숙에 대한 11년 형을 규탄한다.: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왕실모독죄를 폐지하라!

2013년 1월 22일, 태국 법원은 태국의 노동운동가이자 언론인인 소묫 프룩사카셈숙씨에 대해 왕실모욕죄로 10년형, 집시법 위반으로 1년형을 포함하여 총 11년 형을 선고하였다.

그동안 한국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가 왕실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악법임을 지적하며, 소묫씨를 포함한 정치수들의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2012년 10월 10일에 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 왔다. 결국, 태국 법원이 소묫씨에 대해 11년 형을 선고하면서 태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고야 말았다.

비단 태국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악법을 동원하여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고 사회운동을 억압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기층민중의 불만을 봉쇄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거의 야만으로 돌아가려는 아시아 각국의 흐름에 태국 정부가 앞장서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소묫씨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자, 전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비판 성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특히,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소묫씨가 설사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계속해서 보석이 불허되고 구금이 지속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태국 정부가 소묫씨를 포함한 정치수들을 구금하고 왕실 모독죄를 유지할수록 인권탄압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은 소묫씨가 석방되고 우리 모두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

2012년 1월 2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다함께/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오산다솜교회/법과인권연구소/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오산노동자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교육센터 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산업의료노동조합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조헌정 전태일재단이사장

(총 18개 단체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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