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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 없이 제대로 정년을 연장하라

정년 연장은 노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이었다.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에 불과하다.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 등 돈 들어갈 걱정이 산더미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몇 년이라도 더 안정된 직장에 다니길 원하는 것이다.

기업주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일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이라고 이간질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청년 일자리도 늘리고 정년도 연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정년 연장안은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첫째, ‘정년 연장 의무화’라고는 하지만 기업이 이를 어겼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조처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주들이 따르지 않는 실효성 없는 법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매우 우려스럽게도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을 삭감할 방안을 열어 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함께 이 안을 추진했다.

정년 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동시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을 전전하는 고령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신용보증기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58세가 되면 임금의 35퍼센트만 받는다.

민주노총이 요구했듯 정년 연장이 “좋은 일자리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임금 삭감 없고 실효성 있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또,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도록 연금 수급 연령을 낮추고 연금 지급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애초에 정년이 존재하지 않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투쟁과, 정리해고와 조기 퇴직 강요에 맞서는 투쟁이 함께 건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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