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흔들기와 박근혜 특권교육에 맞서:
6월 1일 교사대회로 모이자!
〈노동자 연대〉 구독
박근혜 정부는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화 협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4월 11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 장관 서남수는 “전교조가 먼저 현행법에 맞게 규약을 개정해야 교원노조법 개정과정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동시에 정부는 특권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제중을 늘리고, 이명박 정부가 포기했던 영어몰입교육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폭력 전수 조사를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해서 박근혜가 하려는 것은 특권교육 확대, 공교육 후퇴인 것이다.
경제 위기가 지속된다면 학교와 교사를 구조조정하려는 이런 시도는 더 강해질 것이다.
교원노조법
전교조 지도부는 전교조를 공격하는 주된 법적 근거인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호소했고, 1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그래서 6월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되도록 노력하고, 6월 1일 서울에서 대규모 교사대회로 힘을 결집하려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6월 1일 교사대회가 큰 규모로 열릴 수 있게 모든 활동가들이 노력과 힘을 집중해야 한다. 이날 집회는 정부의 법외노조화 시도에 맞서는 것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6월 중고등학교 일제고사 강행, 중학교 교원 임금과 성과급 후퇴, 특권교육 확대 등에 대한 교사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 주는 자리다.
그러려면 교원노조법 개정 서명운동을 현장에서 조합원을 넘어 비조합원까지 폭넓게 벌이고, 조합원들에게 6월 1일 집회로 결집하자고 호소해야 한다.
동시에 법 개정 요구의 부족한 점도 봐야 한다. 법 개정의 내용은 조합원의 자격을 교원자격증이 있는 해고자, 실직자, 구직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는 지금보다 개선되는 것이지만 현재 투쟁하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같은 일부 비정규직 교사들이 제외될 수밖에 없다.
또 지금 교원노조법은 단결권조차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단체교섭권을 제약하고 단체행동권은 불허하고 있다. 온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교원노조법을 폐기하는 게 맞다.
또한 법 개정 요구가 규약시정명령에 대한 거부와 직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 개정 서명과 더불어 ‘규약시정명령에 거부하는 교사 선언’ 역시 필요하다. ‘규약시정명령에 거부하는 교사 선언’은 해고자의 조합원 신분 유지를 삭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것이다.
해고 조합원 문제에 대해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결집돼야만 이후 법외노조화 시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법외노조화 시도를 분쇄하고, 특권층만을 위한 ‘꿈과 끼’를 살리려는 교육정책을 폐기하기 위해 6월 1일 교사대회를 대규모로 건설하자!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노동계급” 지난해 공공운수노조 총력 투쟁 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