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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가스 요금을 더 끌어올릴 사영화 반대한다

4월 9일 김한표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1명이 대기업의 천연가스(LNG) 직수입 확대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포스코와 SK E&S가 수입하는 5퍼센트 남짓한 물량을 제외하면 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했는데, 앞으로는 대기업들이 발전용·산업용 LNG를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가스 민영화(사영화)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6월 중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는데, 박근혜가 집권하자마자 가스 사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실제로 지난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청와대에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보고하기도 했다.

SK와 GS 같은 대기업들이 LNG 직수입 권한을 확대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가스 사영화를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대규모로 개발돼 앞으로 LNG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요금 인상

대기업들이 싼 가격에 LNG를 수입해 발전용과 산업용으로 판매하면 기업들은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스 사영화는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끌어올릴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10~20년에 이르는 장기 계약으로 수입되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LNG 수입을 늘리면 가스공사는 이미 체결한 수입량을 판매할 수 없게 돼, 계약불이행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1년 내내 일정하게 소비되는 발전용·산업용 LNG와 달리 가정용 LNG는 겨울철에만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는데, 가스공사가 발전용·산업용 LNG를 대기업들에 빼앗기면 겨울철에만 대량으로 LNG를 구입해야 하는 가스공사의 수입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담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반영돼, 노동자·민중에 전가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까지 가스 사영화를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국 사영화를 밀어붙일 수 없었다. 사영화 반대 운동을 확대한다면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가스 사영화를 막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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