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38조 원 도둑질 돕는 게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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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그러므로 한국경영자총협회
38조 원은 당연히 줘야 할 돈을 떼 간 체불임금이고, 그나마 그 대부분도 임금채권 소멸 시효 때문에 3년치 적용 밖에 안 된 액수다. 기업주들이 도둑질한 노동의 댓가가 이토록 엄청나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판결을 새로 해라, 법을 바꿔라’ 하며 막무가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미국에서 박근혜가 GM 회장 댄 애커슨에게 “이 문제를 확실히 풀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박근혜는 통상임금이 “한국 경제 전체의 문제”라며 재벌들의 체불임금 떼먹기를 도와 줄 심보를 드러냈다.
칼 마르크스는 ‘이윤만 보장되면 자본은 모든 법을 유린할 준비가 돼 있으며 범하지 않을 범죄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와 기업주들은 역겨운 소리들 집어 치우고 당장 훔쳐 간 통상임금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