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38조 원 도둑질 돕는 게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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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그러므로 한국경영자총협회
38조 원은 당연히 줘야 할 돈을 떼 간 체불임금이고, 그나마 그 대부분도 임금채권 소멸 시효 때문에 3년치 적용 밖에 안 된 액수다. 기업주들이 도둑질한 노동의 댓가가 이토록 엄청나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박근혜는 통상임금이
칼 마르크스는
박근혜와 기업주들은 역겨운 소리들 집어 치우고 당장 훔쳐 간 통상임금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