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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해방연대 선고 재판:
법정구속 말고 무죄를 선고하라

 이 글은 9월 10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지난해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탄압받아 온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이하 해방연대) 동지 4명이 9월 12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황당하게도 8월 27일 재판에서 검찰은 해방연대 동지들에게 각각 징역 7년, 5년을 구형했다. 그래서 박근혜와 국정원이 통합진보당을 마녀사냥하는 분위기 속에, 해방연대 동지들에게도 터무니없는 중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방연대는 “인간다운 삶의 확보와 야만으로부터의 해방은 자본주의의 극복,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발족했고, 쌍용차 투쟁을 비롯한 노동자 운동에 적극 연대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공안당국은 별 근거도 없이 해방연대 동지들을 연행했고 이메일 계정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안당국은 ‘국가 변란 선전·선동’ 등의 혐의로 이 동지들을 가두려 한다.

그러나 소규모 단체로 토론과 선전 위주로 활동해 온 해방연대가 국가 변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다.

이들은 해방연대의 반자본주의 주장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노동자·민중의 삶을 옥죄고 있는 지금,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주장은 아주 정당하다. 또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누구나 사회주의적 대안을 주장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이 탄압으로 해방연대 동지들은 많은 피해를 견뎌야 했다. 기소된 4명 중에 최재풍 동지는 서울지하철 해고 노동자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1일 이 동지를 복직시키기로 약속했지만, 보안법 탄압으로 복직이 끝내 무산됐다.

공안당국은 이 동지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옭아매려고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해방연대가 주최한 ‘노동자 정치 학교’에 “정보 협력자”(프락치)를 투입시켰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해방연대 회원의 직장을 찾아가 사측에 수사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사법부는 해방연대 동지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진정으로 중형을 받아야 할 자들은 정치 공작의 주범 원세훈, 김용판 같은 자들이다.

박근혜는 강성 우익 정권답게 공안 탄압으로 하반기 정국 운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마녀사냥으로 우리 운동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 마녀사냥은 특히 하반기에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본격화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해방연대 탄압은 이런 공격의 일부다.

이제 국정원 개혁 얘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새누리당 김진태는 “[이석기 사건으로] 국정원의 대공 기능 회복을 아주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국정원 강화를 외치고 있다.

노동운동이 “헌법 밖 진보” 운운하며 마녀사냥에 맞서 단결과 연대를 회피한다면, 이런 공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공안 탄압에 맞서 우리 모두 단결해 맞서야 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13년 9월 10일

노동자연대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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