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사학연금 ‘대납’ 문제: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 법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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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결과, 39개의 사립대학이 사학연금 중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1천8백60억 원을 교비회계(60퍼센트가 등록금) 등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등록금에 분노하던 대학생들은 일제히 분통을 터뜨렸고, 사학연금 환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신대에서도 학교가 지난 8년 동안 등록금으로 사학연금을 내 왔다. 이 돈이 무려 60억 원에 이른다. 이에 ‘한신대 민주주의 시국회의’가 주도해서 “등록금 인하를 통한 [사학연금] 환수”를 총투표에 부쳤다.
한편, 감사가 발표되자마자 우파세력은 사학연금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노심초사하는 … 학부모와 하루에도 몇 개씩 아르바이트를 … 대학생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며 모든 책임을 교직원에게 전가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 ‘먹튀’한 박근혜 정부가 대학생과 부모님을 걱정한다는 것은 뻔뻔한 위선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사학연금 ‘대납’ 문제는, 교직원들이 부도덕해서 등록금을 자신의 연금으로 대납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립대학재단들이 2000년 이후 교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면서 대신 교직원 개인부담금 일부를 부담하기 시작했다. 한신대의 경우도 단체협상에서 임금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 일부를 법인이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즉 ‘대납’한 사학연금은 노동자 임금의 일부인 것이다.
이 문제의 진정한 책임은 자신들의 비용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교비회계에 손을 댄 학교법인과 그동안 이것을 눈감아온 정부에 있다. 오히려 교직원 노동자들은 학교 당국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따라서 임금의 일부로 이미 교직원에게 지급한 지원액을 도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학교법인이 추가출연해서 자기부담금 대납금만큼 등록금 인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과 교직원을 이간질하는 논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학생과 교직원이 단결해 서로의 권리를 주장해야 학교법인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신대 민주주의 시국회의’가 환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이는 문제의 진정한 책임을 흐려서 이간질에 효과적으로 맞서지 못하게 한다. 우리도 동국대 학생들처럼 “사학연금환수는 교직원 개인이 아닌, 법인이 책임져라” 하고 요구해야 한다.
한편, 이번 사건을 핑계로 박근혜 정부는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축소하려고 한다.
7월 30일 교육부는 총 2천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2013년 교육역량 강화사업’ 대상 대학 중 사학연금 ‘대납’ 대학에 제재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포항공대, 한양대, 인하대, 고려대, 아주대, 연세대 등 11개 대학의 사업비 배정액 10퍼센트를 일괄 삭감하고, 지원할 금액 중 절반은 지급을 유보하겠고 한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을 줄이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뿐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하는 정부와, 우리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비민주적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대학생과 교직원 노동자가 함께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