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는 연가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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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조합원들 다수의 민주적 의지가 박근혜 정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계획을 내놔야 한다.
총투표 그 자체는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단체 행동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투표 결과가 다양하게 이해될 소지가 있다.
이미
그러나 투표 결과를 통일된 행동으로 승화시켜야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가 될 것이다.
물론, 전교조는 법적 제약 때문에 파업이 쉽지 않은 조건이다. 또, 계급 세력 균형 상 하루 이틀 연가 파업으로 법외노조화를 당장 철회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단체 행동을 통해서만 전교조가 정부 탄압에 맞서 일사분란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가 파업은 필요하다.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지도부가 단호하게 단체 행동을 조직할 때 오히려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 단결을 강화할 수 있다.
게다가 전교조는 노동조합 인정 투쟁과 함께 교사들의 노동조건 악화 저지 투쟁도 해야 한다. 당장 정부는 교원평가와 근무성적평정을 결합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교원평가 쟁점을 던져 전교조와 나머지 운동들
이럴 때 전교조가 파업을 벌인다면 연대 단체들도 거리로 나오고 전교조 지지
이런 투쟁들이 당장 법외노조화를 철회시키지 못할지라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키우고 또 다른 전선에 서 있는 노동자들과 연대해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에 맞선 대중 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어떤 자신감 상태에서 법외노조 상황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학교 현장의 세력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