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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대법원 판결:
신문 판매가 집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대법원

2010년 5월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필자를 포함한 판매자 6명이 경찰에게 강제 연행돼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8백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14일에 나왔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레프트21〉 판매가 “외형상 신문 판매 행위라는 형식을 띠었을 뿐 실제로는 안보위기 등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공동 의견을 [알리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 ‘집회’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경찰과 검찰의 탄압을 정당화한 것이다. ⓒ임수현

그리고 판매자 6명 중 1명은 ‘집회’ 주최자라며 유죄(선고유예), 5명은 단순 가담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문 판매를 집회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할 예정이었던 〈레프트21〉 강남역 거리 판매를 가로막았다. 판매자 연행 사건 이후 〈레프트21〉 측이 불가피하게 내고 있던 집회 신고를 불허한 것이다.

대법원이 5명 무죄를 인정했지만 그것은 생색내기일 뿐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겠다는 검찰과 경찰의 의도에 사법부가 최종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의도를 거듭 드러냈다. 검찰은 〈레프트21〉의 좌파적인 주장을 문제 삼았고, 경찰은 판매자들을 연행하면서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재갈 물리기 시도

법원도 〈레프트21〉의 좌파적 주장이 거슬렸을 것이다. “안보위기 등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공동 의견[을 알리려 했다]”는 판결문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레프트21〉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자유민주주의의 협소하고 형식적인 민주주의조차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제한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또, 타이밍으로 보아 이번 판결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벌이는 노동자 운동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기도 하다. 〈레프트21〉이 정부와 자본주의 체제의 진실을 폭로하고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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