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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가스 민영화 반대 파업 정당하다:
가스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중징계 시도 철회하라!

이 글은 12월 2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12월 2일 가스 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와 실질임금 인상을 위해 경고 파업에 나서자, 한국가스공사 사측은 이번 투쟁이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투쟁 참가자들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12월 2일에 열린 ‘실질임금 쟁취 및 가스민영화 저지를 위한 경고 파업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가스노조 쟁대위 위원들은 해고하고, 경고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도 중징계하라”고 지시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스 노동자들을 기를 꺾으려 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는 가스 민영화 법안에 대해 “대선 공약이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얘기도 됐다고 한다.

그러나 민영화를 저지하고 실질임금을 인상하려는 가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가스, 전기, 상수도, 의료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은 민영화하지 않겠다”던 대선 때 약속을 내팽개치고, 이름만 바꿔 민영화를 사실상 추진하고 있다.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경쟁 도입’ 운운하며 재벌들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해 가스 민영화의 길을 닦고 있다. 이미 천연가스 수입을 대기업에 맡긴 일본은 가정용 가스요금이 한국보다 2~3배 비싸다. 결국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로 인한 가스 요금 인상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오고, 그 이익은 에너지 재벌들이 독자치할 것이다.

또,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빌미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동결하려고 하는데, 이에 맞서는 가스 노동자들의 투쟁도 매우 정당하다.

2007~12년 소비자 물가가 18퍼센트 오르는 동안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5퍼센트밖에 늘지 않아 실질임금은 삭감됐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때 늘어난 부채 2백50조 원은 공공기관 전체 노동자들의 15년치 임금보다도 많은 돈으로, 임금이나 노동조건은 부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을 공격하는 것은 이를 명분으로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까지 공격해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따라서 가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임금 삭감을 추진하는 정부에 맞서는 것일 뿐 아니라, 가스 공공성을 지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박근혜 정부는 먼저 투쟁에 나선 가스 노동자들의 기를 꺾어, 앞으로 벌어질 철도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투쟁이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 한다.

노동자연대다함께는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징계 시도에 맞서며 전면 파업을 준비하는 가스 노동자들의 의로운 투쟁을 응원한다. 또한, 진보진영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가스 노동자 징계 시도에도 맞서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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