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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자측 소송대리인단의 일원인 김유정 변호사 인터뷰:
“기업의 이윤 보호를 위한 정치적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12월 18일 그간 노동운동 내의 핫이슈였던 통상임금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해 노동계가 해 온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기업주들은 모두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일·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은 사측한테서 더 많은 임금을 얻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법리상으로 노동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는 대법원이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해 기존 판례보다 후퇴했고, 체불임금을 받겠다는 노동자들의 소송을 제한했을 뿐 아니라,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줬다며 이번 판결을 비판한다.

먼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뤄진 대법원 판례대로 판결을 한 거죠. 그동안 노동부는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려 왔어요. 반면에 대법원이나 법원은 이미 전부터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어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부 지침이 틀렸다고 확정지은 것이죠.

그러나 휴가비나 설·추석 상여금, 김장 보너스 같은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의 징표인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이건 이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명백한 후퇴에요.

기업주들의 통상임금 범위 축소 시도에 맞서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이윤선

대법원이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이 아니라면서 내세운 근거는, [복리후생비는] 지급할 시점에 재직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이지 그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퇴직자에게 그 기간 동안에 일한 것에 비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급 기일까지 계속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었어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노동자들이 통상적으로 받아오는, 즉 생활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 성과가 높게 났을 때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성과급이 아닌, 노동자가 쉽게 예측해서 자기 생활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해요. 즉, 자신의 근무 성적이나 기업의 경영 실적 등 불확실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급 기일까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근무 성적이나 경영 실적 같은 불확실한 사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죠.

장물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후퇴한 것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단체협약이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판단을 했으면서도, [노동자가 사용자측에] 3년치 추가 임금을 소급 청구했을 때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이 생기면, 추가 임금 소급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권리 행사·의무 이행 모두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기업의 이윤 보호를 위한 정치적 판결이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밑도는 노사 간 합의는 무효다’라는 강행 규정 원칙이 있어요. 국가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조건을 밑도는 조건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하면서도, 노동자들이 합의가 무효임을 근거로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거예요.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 노동자들을 속여 편취한 체불임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한 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장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지금 통상임금 관련해 1백60여 건의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번 판결이 이 소송들에 명백히 악영향을 끼칠 거예요. 이 소송들은 대부분 지난 3년간의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인데, 이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거니까요. 소송에서 사측은 추가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진다고 항변하겠죠. 여태까지 법원이 기업에 너그러운 태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보자면, 기업들의 이런 항변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언론들에서 ‘노동자 측의 판정승’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여금과 각종 수당들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온 기존의 판례와 추세보다 명백히 후퇴한 판결이고,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마저 막으려는 의도 하에서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에 명백히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이에요.

꼼수

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노동자들에게 돈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기업들이 우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 줬어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판시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은 임금협상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마저 부정하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번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제시한 징표들을 정기상여금 규정에 끼워 넣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번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한 설·추석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들의 비중을 더욱더 늘리고 정기상여금의 비중을 줄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죠.

더 나아가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판시 자체도 무력화시키려고 아예 정기상여금을 없애고 기업의 실적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죠.

노동자 쪽에서는 임단협에서 각종 수당들이 대법원이 인정한 통상임금에 해당되도록 규정해야 하고, 사용자 측의 통상임금 축소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내년 임단투에서 통상임금 관련 쟁점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텐데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