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의 임단협 투쟁이 파업 돌입 직전에 타결됐다. 핵심 쟁점은 퇴직금누진제 폐지와 그에 따른 보전율, 정년 연장, 승진 적체 문제 등이었다.
정부와 보수 언론,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전방위적으로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압박했다.
그럼에도 이번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의 파업 철회와 합의안에 아쉬움이 크다.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도 여러 비판이 나왔다.
우선, 노조 지도부가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전제로 협상에 임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불안한 노후 생활에 대한 보상책으로 퇴직금누진제를 중요하게 여겨 왔다.
합의서에 나온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전 방안과 수준은 모호하고, ‘추후 협의’로 남겨진 부분들이 많아 이후 불씨로 남게 됐다.
정년 연장 부분도 온전치 않다. 현재 정년 60세인 공무원과 다른 지역 지하철 노동자들과 달리,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정년 감축이 여전히 시행돼 아직도 정년이 58세다. 따라서 정년은 조건 없이 환원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을 보면, 올해 퇴직 연령인 1955년생과 내년 퇴직 예정인 1956년생은 각각 1년과 1년 6개월만 연장됐다. 특히 1958년생 이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의 뒷문을 열어뒀다. 대의원들은 이 점에 대한 불만을 많이 터뜨렸다.
승진 적체 해소 부분에선, 10년 이상 승진을 못 한 노동자들의 경우 내년에 어느 정도 승진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노동자들에 대해선 “3년 이내에 해소되도록 노력”한다는 정도로 합의해 분명한 양보를 받지 못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서울지하철노조의 많은 노동자들이 이번 합의안에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가 예고대로 18일 파업에 들어갔다면, 더 많은 성과를 따낼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파업은 박근혜 정부에 맞서 계급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에게 결정적 원군이 됐을 것이다.
서울지하철노조가 철도와 함께 과감하게 파업을 벌였다면, 결정적인 승리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고, 민주파 지도부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철도 파업에 대한 연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가 이를 외면한 것은 크게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