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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은 파업 파괴자의 다른 이름이다

파업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더 공격적으로 대체인력 투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 참가자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도급 및 채용이 가능’하다는 악법 조항을 근거로 파업 파괴에 나선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억누르는 필수업무유지제도와 더불어 파업 효과를 최소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조항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12월 26일, 운전 분야에 3백80명, 열차승무 분야에 2백80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했다. 운전 분야 신규채용자는 화물운송에 우선 투입될 계획이다. 화물운송은 운행률이 3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철도공사는 “최악의 경우 파업 미복귀를 전제로 한 추가 채용도 계획 중”이라며 파업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다.

차량 정비 업무를 도급업체에 넘겨 외주화하려는 시도도 있다. 이는 일부 차량 기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기존 외주업체들에게 핵심적인 열차 정비 업무를 넘기거나 신규 외주업체를 끌어들이겠다는 뜻이다. 이것도 신규채용과 마찬가지로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이미 수도권 차량기지들에 외주업체를 파견했다. 일부 지부들에서는 이에 맞서 항의하고 있다. 특히 구로 차량지부는 대체인력이 점차 정비 업무의 중요 부분 업무로 확대해 가는 것을 감지하고는, 외주업체에 압력을 가해 이들을 철수시켰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용문·평내 차량지부를 비롯해 다른 차량 지부들로 항의가 확대됐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도 추가로 외주업체 대체인력을 철수시켰다. 지금 전국의 차량 지부들은 대체인력 저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체인력을 저지하는 행동은 더 확산돼야 한다. 파업 파괴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치고 파업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대체인력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들은 파업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 비도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인력 저지 행동이 계속 확산되면 당연히 사측이 경찰을 불러 방해에 나설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대체인력 저지를 위한 노동쟁의 방법인 피켓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