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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등록금 정책:
생색내기 인하, 차등적 지원, 강화된 경쟁

올해 대학 등록금은 대체로 동결되거나 ‘찔끔’ 인하된다.

등록금을 확정한 대학 1백47곳 중 32곳이 인하, 79곳이 동결, 5곳이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꾸준히 떨어져, 2012년에 4.3퍼센트, 2013년에 0.46퍼센트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한 곳이 대부분이지만 그나마 인하한 대학도 0퍼센트대 인하를 해서 인하 액수가 5천 원에서 1만 3천 원 정도밖에 안 된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수준이다.

등록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아무런 구실도 하지 못했다. 올해부터 등심위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일부 강화했음에도, 학교 측 위원이 학생 측 위원보다 더 많아 학교 측의 등록금 ‘찔끔’ 인하안이나 동결안을 의결시키는 거수기로 전락한 곳이 많았다.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에서는 총학생회가 학교 측 위원과 학생 측 위원의 동수를 요구하며 등심위 참가를 거부하기도 했다.

교육을 ‘권리’가 아니라 ‘특권’으로 만드는 살인적 등록금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도 먹튀 하려 한다. 2011년 반값등록금 집회 ⓒ임수현

물론 학교 측 위원과 학생 측 위원이 동수라 해도 이사회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인상된 등록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등심위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등심위에 의존하지 않고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재원 7조 원 중 4조 원은 정부 지원으로, 3조 원은 대학들의 자구적 인하와 장학금 확충을 유도해서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목표액보다 모자란 6천8백억 원만을 증액했고 대학들의 자구적 등록금 인하도 전혀 유도하지 못했다. 각 대학들은 정부의 대학 평가에서 감점되지 않으려 인상을 피했을 뿐이다. 정부의 약속이 실현되려면 예산이 5천5백억 원 더 투입돼야 하고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20퍼센트가량 인하해야 한다.

실질적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국가장학금이 늘어나 거의 반값등록금에 가까워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립대학 1년 평균 등록금은 7백36만 원가량인데 정부는 소득 2분위 이하인 학생들에게만 4백50만 원을 지급할 뿐이다.

학점 제한도 심해 성적이 B학점 미만이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이라면서 ‘C학점 경고제’를 내놨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 학생에게만 C학점 한 번은 눈감아 주겠다는 미봉책이다. 이런 성적 제한 규정 때문에 모순되게도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오히려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떨어진다. 저소득층일수록 아르바이트 병행 등으로 좋은 학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각 대학들이 이른바 ‘학점 인플레’를 막는다며 학칙을 개정하고 성적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A, B학점의 비율을 줄이거나, 재수강을 금지하거나, 학사경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경쟁을 강화하는 조처를 추진함에 따라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국가장학금의 성적 제한 규정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다. 장학금의 기준은 가정의 재정적 형편이어야 한다.

또, 정부는 국가장학금과 대학 구조조정의 연계를 강화해,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신입생들이 국가장학금 2유형에서 제외되고,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1, 2유형과 다자녀장학금 모두에서 제외된다.

이런 이유들로 국가장학금이 소폭 늘어났지만 학생들의 처지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2007년에 견줘 2013년에 11배나 급증했다. 소득 분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들에게도 지금의 등록금 수준은 큰 부담이다. 소득 분위가 8분위인데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대학 등록금 수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소득 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학 등록금 수준 자체를 통제하는 효과가 없다. 국가장학금은 대학들이 매년 예산 부풀리기를 통해 등록금을 올리거나, 인하할 수 있는데도 인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등록금 수준 자체를 제한하는 고지서상의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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