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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자 헌법소원 결과:
좌파 언론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헌법재판소

2010년 강남역에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하다 경찰에게 연행됐던 필자를 포함한 판매자들은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미신고 집회’는 명분일 뿐 좌파 언론을 탄압하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신문 판매를 미신고 집회라며 처벌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신문 판매를 위해 모이기만 해도 집회라는 것이다. “[집회는]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이고] …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특히 미신고 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신문 판매가 위협하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일부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판결에 반대했다. 집회 신고 의무를 형벌로 강제하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켜] … [집회 신고제의] 허가제에 준하는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우려대로 현실에서는 집회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경찰이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은 〈레프트21〉 측이 불가피하게 내고 있는 집회 신고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방해한 적이 있다. 경찰은 2010년 G20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레프트21〉의 강남역 판매를 ‘불허’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과 경찰의 좌파 언론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신문 판매를 집회로 판결한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형식적인 민주주의조차 제한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아마 저들은 철도 파업 등 노동자 운동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 운동의 단결과 연대를 주장하는 〈레프트21〉이 위축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곳곳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며 자본주의 체제와 정부를 비판하고 노동자 운동의 승리를 위한 주장을 내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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