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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제68차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
법외노조 저지 투쟁과 성과급 쟁점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다

지난 2월 22일 전교조 제68차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선출된 대의원 421명 중 245명(60%)이 참석했다.

대의원대회장에서는 최근 투쟁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이 지지를 호소했고, 대회 시작 전에 유치원 5시간 수업 강제 지침에 반대하는 유아교육 정상화 투쟁 상황이 보고됐다. 또, 2월 25일 민주노총 파업 투쟁에 힘차게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전교조 집행부가 제출한 2014년 사업계획의 요지는, 상반기에 교육 민영화 저지–친일 독재 교육 폐기–무상교육 실현 범국민운동을 벌이고, 하반기에는 연금-교원평가 문제를 쟁점화한다는 것이었다.

두 가지 수정안이 제출됐다.

법외노조 저지 투쟁

첫째, 조수진 대의원 등 대의원 41명이 법외노조 저지 투쟁 관련해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 조합원 전체 수준에서 참가하는 단체 행동을 배치”하자는 내용이었다. 집행부가 1심 판결의 승소 가능성을 예상해 법적 판단을 기다리면서 그전에 법외노조 저지 투쟁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수진 대의원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완전히 철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우리 조합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 조합원 전체 수준에서 참가하는 단체 행동을 배치해 노동자들과 광범한 진보 대중에게 전교조의 법외노조 위협 상황을 정치적으로 환기시키고, 조합원들을 결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반기에 법외노조 상황이 다시 도래하면 전교조 탄압 저지 투쟁을 하겠다고 계획돼 있는데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주장하며, 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 단체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상반기 사업계획에서 법외노조 저지 투쟁이 강조돼 있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했음을 시인하고 4월경에 공공부문 공동 투쟁과 5월 교사대회에서 중요한 요구로 결합시키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수정안에서 “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수정안 발의자들에게 주문했다. 법원에 초점을 맞추는 행동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 그랬다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작년 10월에 조합원 69퍼센트가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1만여 명이 서울 독립문공원에서 모여 거리 행진을 하는 등 조합원 대중의 단호한 의지와 대중 행동이 결합되고 이것이 사회적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발의 대의원들은 정회를 요청한 뒤에 집행부의 수정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 끝에 “상반기 내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조합원 전체 수준에서 참가하는 단체 행동을 배치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집행부도 이 안을 수용했다.

집행부는 법적 판단을 기다리며 별도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았지만, 여전히 많은 대의원들이 법외노조 저지 투쟁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성과급

두 번째 수정안은 성과급과 관련된 쟁점이었다. 서지애 대의원 등 대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수정안이었다.

수정안의 요지는, (1) 올해부터 도입되는 성과급 일할계산과 관련해 전교조가 ‘조합 차원’에서 ‘전면적 소송’으로(비조합원까지 포함) 대응하고, (2) 상반기 개인별 성과급에 대해 ‘중앙집중 반납과 전국적 균등분배’ 전술로 반대 운동을 벌이며, (3) 하반기 학교별 성과급 투쟁에 포함된 균등분배 참여 교사들의 ‘명단 공개’를 삭제하자는 것이었다.

올해부터 성과급 일할계산이 도입되면서 지급 기간이 2013년 3월~2014년 2월까지로 변경되는 바람에 2013년 1~2월이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3월에 휴직한 교사들은 성과급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집행부는 전교조가 성과급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개별 교사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서지애 대의원은 “성과급 일할지급 방식은 전체 교사들의 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것으로 개인의 문제로 떠넘겨서는 안된다. 이것은 긴축 정책의 일환이자 사회 전반적으로 성과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재편하려는 공격의 일부이다” 하고 주장했다. 더구나 산전후 육아 기간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위배하고 있으므로 개인 차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아닌 조합 차원의 전면적 소송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별 성과급뿐만 아니라 개인별 성과급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중앙집중적 반납과 전국적 균등분배를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집행부는 개인별 성과급은 분회별 균등분배, 학교별 성과급은 전국적 균등균배를 제안했다.)

분회별 균등분배냐 중앙집중적 반납과 전국적 균등분배냐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충북의 한 대의원은 ‘개인별 성과급은 분회별 균등분배를 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다. 무엇보다 현장 교사들의 분노와 불만이 여전히 약해 개인별 성과급 투쟁을 전국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실상 2006년 이후 성과급 투쟁은 물 건너갔다’ 하고 주장했다.

울산의 한 대의원은 ‘개인별 성과급을 분회별 균등분배로 해 왔는데 그동안 분회별 균등분배 통계가 있는가?’ 하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분회별 균등분배율이 60퍼센트에 가까웠던 울산의 경우도 많이 깨져나가고 있다. 지도부가 다시 분회별 균등분배의 통계를 조사해서 중집에서 개인별 성과급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지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했다.

경기의 한 대의원은 ‘정부가 성과급 문제를 일할계산 방식과 성과급-근평-교원평가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투쟁이다. 철도 노동자들의 CMS 활용을 통한 균등분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인별 성과급도 전국적 균등분배를 통해 차등성을 없애는 투쟁을 해야 한다’ 하고 주장했다.

학교별 성과급에 참여한 교사들의 ‘명단 공개’ 계획도 논쟁이 됐다. ‘명단 공개’를 반대한 대의원들은 이 계획이 광범한 기층 교사들의 참가를 제약할 수 있는 엘리트주의적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뜨거운 논쟁 끝에 세 쟁점에 대해 표결했다. (1) 수정안은 45명 찬성(재석 대의원 225명), (2) 수정안은 51명 찬성, (3) 수정안은 74명 찬성.

비록 수정안들이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지만, (개인별) 성과급 반대 투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