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자의 헌법소원 제기:
“강제 항문검사는 기본권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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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익진 씨는 성동구치소의 강제 항문검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동시에, 서울구치소의 부당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항의하며 일주일 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며칠 전 조익진 씨가 소장 면담을 요구하고 기동순찰대의 무단 검방에 항의하자 서울구치소 측은 "질서를 해친다"며 조 씨를 조사방에 입실시킨 것이다. 조 씨는 조사방 격리 수용과 징벌 시도 등을 비롯한 탄압 중단, 수용자 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조 씨는 최근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에 항의하다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가들의 석방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감옥 인권 개선을 위한 단식 6일째)
구치소 입소 과정에서 강제로 항문검사를 당한 조익진 씨가 6월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조익진 씨(현재 서울구치소 수용중)는 지난 3월 17일 성동구치소에 수용됐다. 조 씨는 입소 과정에서 수치심을 이유로 항문검사를 거부했다.
현재 모든 교정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문검사는, 수용자가 속옷을 벗고 맨발로 전자영상 검사기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려 앉아 검사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항문 부위를 보이게 하면, 교도관은 검사기에 연결된 모니터에 출력된 항문 부위의 영상을 육안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조 씨가 검사를 거부하자 담당 계장의 지시로 기동순찰팀 2명과 일반 교도관 1명이 조 씨의 팔을 등 뒤로 꺾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조씨가 몸을 비틀어 발바닥이 검사기의 발바닥 표시 부분에서 떨어져 검사기가 작동하지 않자, 교도관들은 양 발의 발등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항문검사를 진행했다. 조 씨의 상반신은 러닝 차림이었고 하반신은 팬티가 무릎에 걸쳐진 상태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치욕적인 상황이었다.
교도관들은 이러한 강제 항문검사로 어떤 위험물도 발견하지 못했다. 조 씨가 항문검사를 거부하면서 소장 면담을 요구하자 담당 계장은 “야간에는 내가 소장이다” 하고 말했고, 조 씨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겠다고 하자 기동순찰팀원은 “꼭 진정해라. 그게 내가 바라는 바니까”라면서 비아냥거렸다고 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조 씨는 “수용자의 연령, 범행 내용, 범행 횟수, 사고 유발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모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항문검사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아래 형집행법) 제93조도 “일괄적·획일적인 신체검사가 아니라 수용자를 고려한 개별적·선별적인 신체검사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교정시설 수용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조 씨의 경우 항문 부위에 금지물품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반입할 만한 위험 요소가 전혀 없었다.
또, “항문검사를 대신하여 엑스레이 검사 등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조 씨의 수치심 유발을 줄이고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항문검사만을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강압적
경찰서 유치장에서 행해진 정밀신체검사에 대해 2002년 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을 소지·은닉한 채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방법 예컨대 외부로부터의 관찰 또는 촉진에 의한 검사 등으로는 위 물품을 도저히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실시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결정).
대법원은 같은 사건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외부로부터의 관찰, 촉진에 의한 검사, 겉옷을 벗고 가운 등을 걸치게 한 상태에서 속옷을 벗어서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
이후 경찰청은 2003년 1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개정하여 신체검사 방법에 ‘외표검사’(겉옷을 입은 채로 육안과 촉수만으로 간단히 위험물소지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를 신설했다.
그래서 현재 경찰서 유치장 신체검사는 △외표검사(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 △간이검사(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하도록 한 상태에서 검사) △정밀검사(살인, 강도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해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 검사)로 유치인의 죄질 등을 고려해 개별적·선별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경우 항문검사가 모든 수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조익진 씨는 인간으로서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항문검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