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각의 결정에 즈음한 각계 공동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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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7월 1일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각의 결정에 항의하는 공동 기자회견문이다.
오늘 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안을 각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우리는 일본 평화헌법을 근본적으로 무력화 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반대하며, 이를 각의 결정이라는 기만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일본 아베 정부와 자민당, 공명당 연립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오늘 상정되는 결정문 초안에서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권리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실력을 행사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자위대와 경찰 출동의 경계에 해당하는 사태에서 자위대 출동 절차를 신속화하고, 전투현장 외 지역에서의 후방지원 실시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명백한 위험’이라는 표현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전제조건을 강화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애초에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아닌 ‘타국에 대한 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와 조건이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내각의 결정만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 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해석변경을 통해 이 같은 전제조건은 언제라도 무력화될 수 있다.
특히 아베 정부는 결정문과 국회 설명을 위한 ‘예상 문답집’을 통해 타국 공격시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 뿐 아니라 ‘선제공격’ 참여의 가능성까지 이미 열어놓고 있다. 아베 정부가 각의에 제출할 결정문 초안에는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향상시켜 무력분쟁을 사전에 회피하고 일본에 미칠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등 ‘위협 방지’ 개념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 설명을 위한 ‘예상 문답집’에는 ‘집단 안보를 위한 무력행사가 허용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5일 아베 총리가 "집단 안보와 관련한 무력 행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뒤집고, 추가적인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예방공격’, ‘선제공격’까지 확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아베 정부가 수십년의 금기를 깨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나아가 ‘집단 안보를 위한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전범국 일본이 국제사회로 다시 복귀하기에 앞서 침략전쟁과 군사력 포기에 대해 약속했던 헌법 9조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과거의 침략국가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미국의 적극적 지지를 등에 업고 추진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인해 동북아 갈등과 대결이 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같은 움직임은 평화국가로 나아가고자 했던 일본 국민들의 노력을 완전히 짓밟는 것은 물론, 전쟁 범죄에 대한 성의 있는 사죄와 배상, 동북아 평화협력관계를 요구해 왔던 한국 등의 피해국 민중들에 대한 추가적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일본 내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고,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킬 중대한 사안을 각의결정만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은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과 중국 등 일본의 침략 전쟁,식민지배 피해국 민중들은 물론, 일본 국민들조차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정부가 위와 같은 동아시아의 평화적 여론을 외면한 채 각의 결정이라는 기만적 수법을 동원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헌법 해석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일본 자민당,공명당 내각은 전후 평화국가를 향한 헌법 9조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아베 정부는 식민지배, 전쟁범죄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을 철회하라!
201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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