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긴장을 더욱 높일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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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한 액셀을 힘껏 밟기 시작했다.
6월 24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이 내놓은 자위권 발동을 위한 ‘새로운 3원칙’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아베는 7월 초 각의
일본 헌법 9조
그래서 아베는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 한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에 재개정할 미·일방위협력지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미·일동맹 강화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간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이번 각의 결정 수정안을 보면,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 등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을’ 경우 자위대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밀접한 타국”이 미국을 가리키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래서 일본의 평범한 시민들은 자위대가 미국과 함께 전쟁하려는 것 아니냐며 저항에 나서고 있다.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를 구체적 사례들로 나열했다. 그중에 ‘한반도 유사시 피난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함선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상황이 포함된다.’ 즉,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닦아 두려는 것이다.
또,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이 공격받거나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동 해상무역로 기뢰 제거 활동과 중국을 겨냥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 중에서 중국과의 댜오위다오
MD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매우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지난 4월 한·미·일 국방 당국자들이 모인 ‘3자 안보 토의
또,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와 박근혜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양해각서
한·미·일 군사협력과 MD 구축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가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이 미군 기지로 향하는 북한
일본 지배계급의 오랜 꿈인 집단적 자위권 보유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MD 전략은 서로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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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오늘의 동아시아 불안정과 한반도
김하영, 김영익, 이현주 지음 / 128쪽 /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