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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동자들의 2차 파업을 지지하라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가 7월 22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에 나선다. 이날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두 노동조합은 각각 6월 24일과 27일에 1차 경고파업을 한 바 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강행하려 하면 7월에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차 경고파업 때보다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파업 참가자 수도 늘리고 기간도 이틀로 늘릴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도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중심으로 7월 21~22일에 파업을 하고 상경 집회를 연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위한 체제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단적으로 보여 줬다.

의료 민영화도 병원비 폭등, 환자 안전 위협,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위협이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의료 민영화에 맞선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병원이 생명보다 돈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병원들은 맘대로 병원비를 올리고 노골적으로 돈벌이에 나설 것이다. 병원비는 크게 오를 것이다. 병원비가 비싸지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병이 커질 때까지 참는 경우가 늘어난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게 된다.

한편, 병원이 이윤 추구에 매달릴수록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악화한다. 이는 곧바로 환자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친다. 병원 인력이 줄어들수록 환자 사망률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박근혜는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제물로 삼아 주요 재벌들과 병원, 제약회사, 보험사들의 배를 불리려 한다.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을 대변하는 정의로운 투쟁이다.

지난 1월에 시작한 의료민영화반대 1백만 서명 운동에 이미 60만 명이 참가했다.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등이 지난 6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69.7퍼센트가 의료영리화에 반대했다.

7월 22일 파업은 지난 6월 말 파업과 마찬가지로 광범한 지지와 연대를 받을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시도별 지역대책위, 시군구별 대책위 들은 이번에도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 지원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하반기 의료민영화 투쟁

물론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의료 민영화를 가속시킬 다른 조처들도 예정돼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추진, 병원 인수합병 법안 추진 등.

2차 파업 뒤에도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중 운동을 꾸준히 발전시켜야 한다. ⓒ이미진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이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으려면 지속적인 대중운동의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 광범한 반대 여론은 아직 충분한 수위의 행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6월의 경고 파업과 7월에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위의 파업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예측 속에서 파업 같은 대중 투쟁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다그쳐 국회 대응에 힘을 쏟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첫째, 박근혜가 막무가내이기는 해도 광범한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이를 밀어붙일 만큼 막강한 상태도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한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적 어려움에 빠져 아직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의료 민영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규칙 개정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이의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조차 단지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영리 자회사 허용)에서 끝내지 않고 ‘시범사례’를 만들려 애쓰고 있다. 일단 물리적 실체가 자리잡고 나면 돌이키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서울대병원이 만든 헬스커넥트, 고려대병원이 최근 설립한 기술지주회사(관련기사 ☞ 고대의료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 영리 자회사를 통한 병원의 돈벌이가 시작되다 ), 연세대의료원의 후헬스케어 등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 대학병원들이 의료법인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므로 영리 자회사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의료법인인 중소병원들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이들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헬스커넥트 사례를 두고 서울대학교 병원도 의료법인에 준하는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학교법인들이 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며 대중적 항의 운동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셋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보듯 박근혜에 맞서는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들은 재보선 공천 과정에서 생긴 분란 때문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약속한 간담회조차 무산시켰다.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중 운동은 성장 잠재력이 있다. 이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지역대책위를 확대하고 병원들의 영리 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확대에 맞서는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건설돼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등 공공병원 축소에 맞선 투쟁도 중요하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도 전체 운동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등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폭넓은 연대와 지지를 받으며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