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의 영리 자회사인 헬스커넥트가 환자 진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폭로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기존 정관을 일부 변경해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동의를 받고’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동의’는 통신사나 보험사 ‘약관’과 마찬가지로 요식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헬스커넥트는 2011년 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합작해서 만든 영리 자회사로,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등을 한다. 서울대병원은 이 자회사에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서울대병원’ 브랜드의 20년간 독점 사용 권리를 판매했다.
홍보 영상을 보면 서울대병원의 전문 의료인이 추천하는 서비스라고 홍보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서울대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여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헬스커넥트도 이런 효과를 내려고 ‘서울대병원’ 브랜드 독점 사용을 요구했을 것이다.
현재 이철희 분당 서울대병원장이 헬스커넥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 밖에도 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이사와 감사로 일하면서 헬스커넥트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이런 사업들은 모두 의료법을 어기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 명시돼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헬스커넥트 사례를 두고 서울대학교 병원도 의료법인에 준하는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학교법인들이 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얘기다.
최근 SK텔레콤은 헬스커넥트가 발행한 전환사채 60억 원어치를 전량 구입했다. 지금은 서울대병원이 최대 주주이지만 SK텔레콤이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헬스커넥트의 최대 주주가 된다. 그리 되면 SK텔레콤은 헬스커넥트를 통해 병원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서울대병원이 출자한 1백억 원과 경영 실적 등을 고리로 삼아서 말이다.
영리 자회사 헬스커넥트, 부대 사업 확대를 위한 첨단외래센터 건립 추진 등 서울대병원이 앞장서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을 노조가 문제 삼자, 서울대병원 측은 “지금 멈출 수 없다. 서울대병원은 달리는 자전거와 같다. 멈추면 쓰러진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이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 멈춰 쓰러져야, 평범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