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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해선 안 되나

한 유가족은 수사권·기소권 없이 조사위가 활동하는 것은 해경이 “애들 구경만 하고 구조 안 한 것과 똑같다”고 일갈한다.

의혹은 쏟아지지만 진실과 책임은 없다. 이것이 지난 4개월간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단식 농성 중인 유민 양 아버지 김영오 씨. ⓒ이미진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바탕으로 89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여서 세월호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부의 구조 의지 결여 사실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해경 지휘부는 선내에 4백50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형 경비정 한 대만 보냈음이 드러났다. 사고 현장에 맨 먼저 도착한 123함정은 이제까지의 거짓말과는 달리 퇴선 유도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심지어 수십 년을 경비정에서 근무한 부정장조차 침몰 선박 구조 훈련 경험이 없을 정도로 안전을 위한 준비는 전혀 없었다.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했어야 했던 국가 수반의 묘연한 7시간 행적도 밝혀져야 한다.

새누리당 이완구는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문명사회에서 가당치 않은 일”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참사의 책임자들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것은 말이 되는가?

법학자 2백29명은 “헌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의 “사법체계 수호” 변명에 일침을 놓은 것이다. 서강대 이호중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는 “사회적 정의와 필요성에 따라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내리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충분한 기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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