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관련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노동조합도 참가하는 ‘국민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 대타협기구’에 어떠한 결정 권한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조의 입장을 듣겠지만, 결정은 국회 특위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를 맞바꿨다. 애당초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을 투 트랙으로 다루자고 한 속내를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유가족의 간절한 바람 따위는 내던져 버린 세월호 특별법 야합이 떠오른다.
당시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이었던 문희상은 “빅딜은 없다” 하고 말한 지 1주일도 안 돼 야합을 했다. 지금은 국민 대타협기구에 법적 지위를 줘야 한다며 버티는 시늉을 하지만 조금치도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까닭이다.
게다가 문희상은 그동안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개악안을 지지해 왔다. 문재인도 “정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매우 용기 있고 잘하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그런데 공투본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 여전히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파업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다 일단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만큼 교섭으로 시간을 끌면 노조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합의기구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꼭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그 기구 안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한목소리로 공무원연금 삭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노조의 양보를 강요할 것이고 ‘대화하는 동안에는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압력도 넣을 것이다. 이는 투쟁의 발을 묶는 구실을 할 공산이 크다.
2009년 노사 ‘동수로’ 만들어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바로 이런 구실을 했다. 물론 그 결론이 필연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노동조합 내 좌파 활동가들이 이에 대항하는 힘을 모아내는 데 성공했다면, 노조 지도부가 양보하려 할 때 막을 수도 있었다.
결국 이런 압력이 충분치 않아 노조는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안에 합의했다. 특히, 당시 개악으로 신규 공무원들은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됐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활동가들은 노조 지도부가 이 방향으로 이끌리지 않도록 견제해야 한다. 동시에 지금부터 양보안에 반대하는 기층의 목소리를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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