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끝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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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유가족들은 줄곧 배·보상보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요구해 왔다. 진실을 덮으려는 추악한 시도에 맞선 절박한 요구였다(물론 배·보상은 마땅히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진실 규명에 관해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심산이고, 새정치연합도 미온적이다. 두 당은 오히려 가족대책위가 요구한 적 없는 대학 정원 외 특례 입학 등을 합의해 놓고는 생색을 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이 요구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철저한 진실 규명과 함께 안전사회를 건설하자는 요구를 담고 있었다. 4·16 재단,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의 요구는 이런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배·보상은 책임 규명 결과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었다.
즉 특별법은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더는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와 요구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요구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치유를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도록 명시했다.
몰염치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진실 규명을 외면하고 정부의 책임은 거부하며 특별법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 누더기 특별법을 통과시킨 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진실 규명은 시작도 하지 않은 채 배·보상 관련 합의를 시작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정한 지원소위원회가 있는데도 굳이 별도로 국무총리실 산하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유가족의 참여가 보장된 소위원회는 제대로 된 구실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합의조차 새누리당이 국가 책임 인정을 거부해 늦어졌고 이 때문에 조사위원회 활동 개시도 늦어졌다. 결국 이번에 통과를 합의한 지원 관련 합의안에는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모호하게 처리됐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국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그리고 그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저희 가족들을 보듬으려는 자세를 보이길 원했는데 결국 국민성금을 나누어 주는 것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체 인양에 관한 논의도 진전이 없다. 가족대책위는 침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세월호 인양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선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실종자 수색을 해야 한다고 할 때는 인양 운운하더니 막상 인양을 요구하자 비용 문제만 들먹이고 있다. 이대로 진실이 파묻히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래 놓고서 김무성은 “이제라도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줘서 다행”이라며 뻔뻔스러운 말을 늘어 놨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걷어차며 유가족들을 눈물 흘리게 한 장본인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다. 참으로 몰염치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오룡호가 침몰하자 외교부 권한이라며 발뺌했다. 관피아, 적폐 척결 운운하더니 청와대에서 권력 다툼이나 벌이고 있었다. 결국, 세월호 참사 이후 이 정부가 한 것이라곤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뿐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