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폭행 사건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가해자 이름과 어린이집 명단 공개,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두 배 인상 등 처벌·감시 위주의 대책을 내놓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회피하고 있다.
아동 폭행이 일어난 인천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었던 데서 보듯, CCTV 설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별로 소용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보육교사들을 속죄양 삼으며 부실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너무 쉽다고 문제 삼는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아동학대 발생의 핵심 요인이다. 2013년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보육교사의 평균 노동시간은 55.1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보다 15시간 이상 길다. 휴식시간은 하루 17분에 불과했다.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의 숫자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흔하다. 장시간 근무에 노동강도도 높지만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1백44만 3천6백77원에 그쳤다.
이렇게 열악한 조건 때문에 보육교사의 이직률은 매우 높다. 2012년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근속연수는 겨우 1년 6개월에 불과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고용된 보육교사의 평균근속년수도 3년 2개월에 그쳤다.
고된 장시간 근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낮은 지위로 보육교사가 자긍심을 갖기는 힘들다. 이런 문제들을 무시해 온 정부가 보육교사의 자질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정부 대책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안이 포함됐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정규직인 담임교사 확충계획 없이 비정규직인 보조교사·대체교사 배치 계획만 제시됐다. 이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이 한 해 2천억~3천억 원밖에 안 되는데도 정부는 재원 마련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