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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양보안을 철회하고 대타협기구의 연장인 ‘실무기구’에서 나와야 한다

대타협기구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3월 27일, 공무원노조 집행부(김성광 사무처장)는 공노총, 교총 등과 함께 공무원연금 양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더 내는 방향으로 고통분담을 감수할 수 있다”며 기여율 인상 개악의 문을 연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현행 기여율 7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와 9퍼센트로 올리는 개악안을 내놓은 상태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또한 소득상한 하향조정, 연금지급 개시 연령 연장 문제 등에서도 양보 여지를 열었다.

이처럼 “개정 방향”과 그 내용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공무원연금 양보를 전제로 협상을 이어갈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내놓은 “개정 방향”, 즉 양보의 폭이 무엇이든, 그들은 그것조차 결코 지킬 수 없는 공무원연금 개악안 협상의 길로 본격 들어선 것이다.

이것은 연금 지키기를 원하는 공무원들의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겠다며, 양보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이 말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거나, 노조 공식 기구 논의나 의사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본부장들이 양보안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며 기자회견 참석을 반대했는데도 이 위원장은 이를 무시했다. 지난 3월 25일 70명의 간부들(지부장 26명 포함)이 대타협기구 탈퇴를 요구했는데도 이 역시 간단히 일축했다.

협상에 목 매달다

실질적인 파업을 조직하려면 더 이상 국회 논의에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조승진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들러리 기구임이 밝히 드러난 대타협기구를 박차고 나와야 하는 시점에서, 협상의 끈을 부여잡고자 스스로 양보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 결과 “실무기구” 구성 약속을 얻어냈다.

대타협기구는 활동을 종료하면서, 대타협기구가 도출하지 못한 “단일 합의안”을 실무기구를 통해 “반드시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대타협기구가 사실상 연장된 셈이다.

그러나 실무기구가 도출하겠다는 단일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개악안일 수밖에 없다. 실무기구 테이블 위에 놓일 안은 정부와 새누리당 개악안, 새정치연합 개악안, 그리고 공무원 당사자 양보안으로, 어느 정도 개악하느냐 숫자 싸움만 남은 셈이다.

이 단일 합의안에서는 공적연금 강화 의제는 어음 발행만 하기로 이미 정했다.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아니라 사회적 기구 구성안만 담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대타협기구에 들어갈 때는 공적연금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한다는 등 명분이 있었다고 치자. 그러나 이제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양보안을 철회하고, 오직 공무원연금 개악안 마련이 목적인 실무기구에서 나와서 개악 자체에 반대해 싸워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지키려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전투적 조합원들은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양보안을 철회하고 실무기구에서 나오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며 아래로부터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또,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조합원의 의사를 거슬러 공무원연금 개악에 합의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독자적 투쟁을 할 채비를 갖춰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 여부는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 전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한 가지 목적은 4·24 총파업 전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공무원 연금 개악 합의에 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4·24 총파업의 주요 요구이기도 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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