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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저지해야

지난 3월 17일 청와대 3자회동에서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합의했다. 언론은 여야가 ‘보건의료’ 부문만 빼고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적용되는 최상위 법이다. 이 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서비스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의료, 교육, 통신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포함된다. 게다가 최상위 법인 ‘기본법’이다 보니 다른 법에서 정한 다양한 규제 조처를 무력화할 수 있다. 예컨대 의료법에서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가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모든 법령의 제·개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여론이나 노동자들의 저항 때문에 규제 완화에 미온적일 때 이를 신속히 강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부처 관료들이 특정 자본가들과 결탁해 ‘개혁’에 저항할 때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요컨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일사천리로 추진하기 위한 법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김무성 등은 집권 직후부터 이 법을 통과시키려 혈안이 돼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 이 법은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는 사실이 폭로돼 처리가 지연됐었다. 이후로도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등 노동조합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3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새정치연합이 동의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됐다. 새정치연합 측은 보건의료 부문만 빼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첫째, 의료 민영화만 문제가 아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 법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투자 개방형 학교 설립이나 철도 민영화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법이다. 새정치연합은 이처럼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둘째,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외될지는 알 수 없다. 예컨대 의료관광호텔(메디텔)에 관한 규정은 관광법에 명시돼 있어서 보건의료 부문인지 아닌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미 허용된 병원의 영리 자회사들도 사업 내용에 따라 보건의료 산업이 아닌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런 영리 자회사들에 외부 투자자들이 자본을 투자하고 배당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셋째, 민영화와 규제 완화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새정치연합이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시키는 데에 진지할지 알 수 없다. 이들은 지난해 박근혜가 시행규칙 개정,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국회를 무시하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데서도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3자회동 직후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은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당초 입장대로 보건·의료를 포함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에 기대하지 말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막기 위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이를 저지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해 온 보건의료 부문 노동조합들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의 대응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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