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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 이주노동자와 무슬림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최근 알카에다가 한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한 직후, 정부는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검문검색을 벌였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계통 불법체류자 중에도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 국가정보원·검찰·경찰이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현실에서는 특히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일상적 감시와 협박, 그리고 불법 연행과 체포로 나타나고 있다.
곧 이어 정부는 현재 18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를 2년 이내에 4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14만 명을 모두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반한(反韓) 활동에 대한 종합대책”―이것은 노무현이 지난 1월 국무회의 때 직접 지시한 것이다 ― 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상·표현·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과 행동 모두가 ‘반한’ 활동으로 규정된다.
이 대책에 따라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 요구와 고용허가제 비판을 대표적인 ‘반한’ 활동으로 꼽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온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이러한 ‘반한’ 활동과 테러를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내 부풀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일례로, 1997년에 한국에서 불법 취업했다 추방당한 한 이주노동자가 알고 보니 알카에다 조직원이었다는 것인데, 그가 2002년 튀니지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가 한국에 있었을 때도 테러리스트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올 4월 국정원과 법무부는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라는 이슬람 단체를 ‘적발’― 이 조직은 무슬림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선교 활동을 해 온 공개 조직이다 ― 해 ‘반한’ 단체로 규정하고 주도자 3인을 추방했다. 이유는 무슬림들에게서 돈을 모아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기부했다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 돈은 한국에서 사원을 건설하기 위해 모은 것임이 밝혀졌다.
이주노동자들 중에서도 이슬람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에게 공격과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약 43만 명의 이주노동자들 중 이슬람 국가 출신인 29개국 6만 7천68명을 감시 대상으로 삼고 국정원과 경찰, 법무부를 동원해 이슬람 사원과 주요 무슬림 활동가들을 집요하게 감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산, 안양 등 여러 지역의 사원이 문을 닫았다.
심지어 경찰은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보원 노릇을 요구하며 동료들에 대한 동향 파악을 요구하기까지 한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한 이주노동자는 “경찰들은 우리들이 가는 곳 어디든 따라다닌다. 집에까지 와서 어디를 다녀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캐묻곤 한다.”며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경찰의 감시와 협박만이 아니다.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탄압 강도를 강화할 때마다 작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나빠진다. 최근 소위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들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서는 경찰에 “불법 체류자를 잡아가라”고 신고해 체불 임금 한 푼 못 받고 잡혀가는 이주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부당한 연행과 체포도 늘고 있다. 얼마 전 김포에서 합법 체류자인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테러 혐의로 연행됐다. 서울에서도 한 이집트 노동자가 연행됐다. 이들은 증거도 없이 단지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연행됐다.
이슬람에 대한 인종 차별적 선동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이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갑자기 팽배해졌다. 많은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전보다 훨씬 두렵다고 호소한다. 요즘에는 무서워서 아예 집 밖을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 무슬림 이주노동자는 “얼마 전 가방을 메고 지하도를 걸어가는 데 뒤에서 두 여학생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 가방엔 도대체 뭐가 들어 있을까?” 하더라며 기가 막혔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의 태도가 달라진 게 가장 힘들다”고 한다.
한국에서 10년 이상을 지내 온 이주노동자들도 자신들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심한 탄압과 억압을 당한 적은 없었다고 얘기한다.
정부는 왜곡과 침소봉대로 무슬림 이주노동자 전체를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몰아 편견과 배척을 조장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테러 가능성은 실재하는 위험이다. 하지만 위험은 노무현 정부가 이 전쟁에 더욱 적극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났다. 연말에 파병 연장이 결정된다면 테러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노무현은 김선일 씨의 죽음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자신을 향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무현은 대중이 이주노동자들과 무슬림을 분노의 표적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속죄양 삼기가 성공한다면, 노무현은 그 다음으로 반전 운동과 시민적 권리도 공격하려 들 것이다. 이 때문에 반전 운동 세력과 시민적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인종차별적 공격에 맞서 이주노동자들과 무슬림을 방어해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마녀 사냥은 서구에서처럼 체계적이고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본질에서는 다르지 않다. 반무슬림 인종차별이 제국주의 전쟁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미국과 영국은 9·11 테러 이후 반테러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특히 중동과 아시아 사람들을 주된 타깃으로 삼았다. 영국에서는 아시아인들이 검문과 수색을 당하는 일이 3백 퍼센트나 증가했고 체포된 사람들의 3분의 2가 무슬림이었다. 프랑스에서는 무슬림 여학생들의 히잡 착용을 금지시켰다. 우익이 ‘무슬림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집단 폭행하고 학대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제국주의가 낳은 인종차별이라는 나쁜 효과에도 반대해 함께 싸워야 한다. 이것은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해 싸우는 전 세계 민중이 단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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